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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04 09:55:21 |
Name | ![]() |
Subject | 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357&sPrm=in_cate$$104@@in_cate2$$0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즉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18세기적 가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범적인 기본값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일상화된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일반 기업 종속노동 시대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J_Square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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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님 글일 줄 알았습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디폴트값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야 할 겁니다. 법 자체가 애초에 전통적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법 내용의 2/3 이상이니까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은 100개 조문 수준에서 체결되는 데에 반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2~30개 정도의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연차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적용될 일 자체가 없으니 생기는 차이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디폴트값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야 할 겁니다. 법 자체가 애초에 전통적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법 내용의 2/3 이상이니까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은 100개 조문 수준에서 체결되는 데에 반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2~30개 정도의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연차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적용될 일 자체가 없으니 생기는 차이입니다.
반대아닌가싶은데.. 최근의 상황변화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기본원칙이지 18세기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도 법원이 근로자성 인정하는 기준이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이미 절반쯤은 사용자쪽에서 근로자성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문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전제사실'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체를 입증할 사실'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글이 앞부분은 좋다가 뒤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네요.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기본원칙이지 18세기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도 법원이 근로자성 인정하는 기준이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이미 절반쯤은 사용자쪽에서 근로자성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문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전제사실'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체를 입증할 사실'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글이 앞부분은 좋다가 뒤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네요.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더 보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더 보기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 ABC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던지면 나머지 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거죠.
요건변경/요건완화의 우회로로서의 증명책임전환이라고나 할까요.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 ABC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던지면 나머지 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거죠.
요건변경/요건완화의 우회로로서의 증명책임전환이라고나 할까요.
어디서 점프가 뛰냐면 코즈를 인용하면서 뛴다고 봅니다.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기업-노동자보다는 기업 자체의 분화와 내부화, 외부화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18세기 장인에서 노동자라는 사례로 기업-노동자에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코즈의 이론은 기업의 분화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내부화 -> 외부화에 초점이 강한데 이 글은 외부화 -> 내부화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을지 아는 사람도 재밌고 흥미로운 관점이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글의 비약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보기
어디서 점프가 뛰냐면 코즈를 인용하면서 뛴다고 봅니다.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기업-노동자보다는 기업 자체의 분화와 내부화, 외부화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18세기 장인에서 노동자라는 사례로 기업-노동자에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코즈의 이론은 기업의 분화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내부화 -> 외부화에 초점이 강한데 이 글은 외부화 -> 내부화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을지 아는 사람도 재밌고 흥미로운 관점이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글의 비약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입증책임에 대한 법학적 배경이 있는 경우라면 글 후반부는 ????한 느낌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글이라고 봅니다.
이 글이 대중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코즈이론을 자기의 주장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한 단락이 아니라 좀 더 설명이 많았어야 하는데 뭐 노동법률 신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주 독자층이 이해 못했을리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이 글이 대중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코즈이론을 자기의 주장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한 단락이 아니라 좀 더 설명이 많았어야 하는데 뭐 노동법률 신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주 독자층이 이해 못했을리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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