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07/14 15:51:29 |
Name | Moleskin |
Subject | "추미애 장관, '공소권 없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실 파악해야"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추미애-장관-공소권-없음-박원순-성추행-의혹-진실-파악해야/ar-BB16HAhU?ocid=spartandhp 정교모(전국교수모임)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얼마 전에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그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동재 채널 A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며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저는 '공소권 없음'이 법률인줄 알았는데, 이는 단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었군요. 게다가 이미 문재인 말 한마디에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이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서 나섰다는 점에서 단순 종결해선 안된다는 짜임새 있는 교수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사건을 단지 덮기에 급급해선 안됩니다. 친한 인물이었을 수록 그 진실을 더욱 규명해야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엄격하라는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추행범의 뜻을 기리자는 모 정당과 대통령은 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0-07-14 15:54) * 관리사유 : 화이트리스트 미등록 링크여서 티타임으로 이동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leskin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