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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04 23:25:32수정됨 |
Name | 와데 |
Link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92 |
Subject | 주식투자자라면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92 이 청원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정부에서 최근 비트코인 제재와 부동산 관련정책과 최근 발표한 주식양도세정책으로 서민들이 투자할곳을 점점 잃어가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양도세를 걷으니 우리나라도 걷어도 된다 절대 안될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넘게 박스권에 갇혀있고 미국과 달리 안정성과 성장성 등 각종 메리트를 비교했을때 무엇하나 매력적인면이 없습니다 기관의 무분별한 공매도와 정전국가의 불안함 수출에 의존할수없는 환경 등 외국자본이 들어오기에 더욱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정부에서 개인투자자의 희망마져 빼앗으려하고있습니다 비과세 연 2000만원까지 해주겠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내는 개인투자자는 극히소수이지만 1프로 10프로 수익으로 2000만원을 낼수있는 개인투자자들도 분명존재합니다 그런 큰 자본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갈게 확실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내가 연 2000만원이상 인생을 바꿀수있을만한 성과를 희망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의욕과 희망마져 포기하고 수익내기도 어려운 국내증시에 투자할리가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양도세 도입이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있다는 기본 원칙에따른거라지만 그러면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무르던가해야하는데 거래세는 소폭 낮추고 양도세는 20프로 이상씩 걷겠다는 이중과세는 시행하려하고있습니다 이중과세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말도안되는 논리로 시행하려하고있습니다 또 손실이월공제기간이 독일과 미국등 무제한인 반면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10년정도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3년으로 발표했죠 5년간 손실보다가 처음으로 수익을냈다 해도 공제기간이 3년이기에 수익에대해 과세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매달 수익에서 과세분은 원천징수되나 손실분은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손실분에 과세를 면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흥국이자 it관련 수출의존국 대만에서 1988년 양도세도입을 시행하려했으나 증시가 단기간 40프로나 폭락하고 그책임으로 당시 책임자는 물러나고 1년만에 양도세정책은 철회하게됩니다 우리랑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선진국따라하기만하고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도 주식양도세를 강행하려합니다 서민들이 더 높은곳으로 올라가기위한 사다리를 우리스스로 지켜내야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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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청원한다고 들어쳐먹을 정부가 아닙니다. 지지율 떨어져야 반응할 텐데 이걸 빌미로 지지율 떨어질 일도 없을 테고요. 결국 유동자금이 빠져봐야 알 테니 환경에 적응해서 제때 분산투자 할 수 밖에요.
주식 투자 수익이 서민의 희망이기 때문에 과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동의하기 힘드네요. 국민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내는게 공익적일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정부 예산 집행하고 공무원 고용을 늘리는게 공익적일까요?
사실 이만한 경제규모에 복지수요도 높은 국가에서 소득세가 낮은건 맞는지라 정부가 증세를 위해 정치적 부담을 덜 지려고 쥐어짜낸 방법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신분상승을 지향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만한 경제규모에 복지수요도 높은 국가에서 소득세가 낮은건 맞는지라 정부가 증세를 위해 정치적 부담을 덜 지려고 쥐어짜낸 방법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신분상승을 지향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투자 권장은 주식투자자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신용을 통한 자금유통→이윤창출을 통한 주주수익에 대한 것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보유세가 좋았다면 왜 지금까지 과세를 미뤄왔을까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유세가 그런 인센티브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겠죠. 저야 보유세 방향 자체는 그냥 적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월간 원천징수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보유세 부과가 무조건적인 선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얻는 게 있고 그로 인해 잃을 것도 있죠.
대체로 동의합니다. 어떤 정책이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정말 악의로 만든 정책이 아닌 바에야 명암이 있겠지요. 제 댓글은 주식 투자가 '서민의 중상층 상승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한다는겁니다. 정부가 이를 장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글은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신분 상승 희망을 빼앗아간다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청원이라면 좀 더 공리적인 관점에서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글에 대해 세부팩트체크는 일일이 하지 못했지만 양도세 부과 논란 관련 사실에 대해 정리한 글은 http://now.rememberapp.co.kr/2020/06/30/8885/ 요런 글이 있는데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네요.
추가로 해당 글에 대해 세부팩트체크는 일일이 하지 못했지만 양도세 부과 논란 관련 사실에 대해 정리한 글은 http://now.rememberapp.co.kr/2020/06/30/8885/ 요런 글이 있는데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네요.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신분상승을 지향하는건 바람직하지않다는것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성자님덕분이 한수 더 배워갑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기업이 일을할수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국이라 기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백명느는것보다 기업하나 잘돌아가는게 우리나라엔 크나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게 우리나라의 무슨도움이 될까요 결국 세금으로 월급주는거 뿐인데요 주식양도세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거라는 예상이 확실시 되는데 이러한 악영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질수록 일자리를 잃고 나라에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나라가 버는돈이 줄어들 상황을 줄줄이 낳을거라고 예상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매겨서 외국인들도 세금을 걷게 하고 있는거죠.
그러다 보니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면 결국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다 내야하는 국내 투자자가 중과세가 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없애지는 않죠. 위에 언급했듯이 외국인 과세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낸 거래세 만큼은 감면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선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 더 보기
그러다 보니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면 결국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다 내야하는 국내 투자자가 중과세가 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없애지는 않죠. 위에 언급했듯이 외국인 과세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낸 거래세 만큼은 감면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선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 더 보기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매겨서 외국인들도 세금을 걷게 하고 있는거죠.
그러다 보니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면 결국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다 내야하는 국내 투자자가 중과세가 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없애지는 않죠. 위에 언급했듯이 외국인 과세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낸 거래세 만큼은 감면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선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 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대안으로 해외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왜냐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먹일 예정이고 비과세 기준도 연 250으로 더 적거든요.
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생기는게 옳고 그른것을 떠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박스피 였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면 결국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다 내야하는 국내 투자자가 중과세가 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없애지는 않죠. 위에 언급했듯이 외국인 과세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낸 거래세 만큼은 감면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선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 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대안으로 해외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왜냐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먹일 예정이고 비과세 기준도 연 250으로 더 적거든요.
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생기는게 옳고 그른것을 떠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박스피 였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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