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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19 10:43:50 |
Name | 이브나 |
Link #1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6 |
Subject |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못 받아…수천만원대 ‘가산세’ 폭탄받은 경리직원들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6 뉴게에 올렸다가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기사라 티타임으로 옮깁니다. 최근에 인사 담당이나 경리 직원들 쪽에는 날벼락 같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반년마다 한 번씩 직원들 월급 준 내역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신고 안했음? 물론 신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근로소득신고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연말정산이 속한 신고입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걸 왜 간이신고를 1년에 두번 더 하라고 하는지 알아보니까 근로장려금 지급시 갭이 너무 커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 1년에 두번 하는 신고에 대한 국세청 홍보가 진짜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등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으로 공문 한개씩 보내고 끝이었어요. 그것도 작년 6월에 한번 보내고 연말에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6월되서 각 회사에 연락해서 "왜 신고 안함? 가산세 내세요"라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저 가산세인데 가산세율은 미신고 금액의 0.5%입니다. 단순하게 월급 250만원 받는 직원이 100명 있는 회사가 저걸 놓쳐서 신고 안하면 가산세만 1년에 1500만원 나오는거에요.(250만원 x 100명 x 12개월 x 0.5%) 적지 않은 회사가 저런 사고 터지면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현실에서 경리직원이 1500만원을 회사에 물어낸다? 진지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는 상황인거죠. 부총리는 행정부는 법대로 집행하고 국회에서 수정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법 지키게 좀 안내를 더 신경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일반 우편 한 개 보내놓고 가산세 몇천만원씩 때리는건 경우가 아니죠.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이브나님의 최근 게시물 |
개자식들이죠. 저거하는 이유가 근로 소득이 적은사람들 보조금 주려고 한거죠. 제가 민원 넣었습니다. 그럴꺼면 연말정산을 왜 하냐고 그랬죠.
1500만원 정도면 매우 양호한 겁니다. 법인할 주민세 같은 지방세나 4대보험 보험료는 그냥 예고고 뭐고 없다 갑자기 나와서 5년치 몇천만원 두들겨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간이지급명세서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법인할 주민세, 지방세 같은것들은 고의여부를 떠나서 원래 내야하는 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원래 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설명하자면
1) 근로장려금은 연1회 지급이었기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회 제출로 처리되었습니다.
2)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게되면서 연2회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근... 더 보기
일단, 법인할 주민세, 지방세 같은것들은 고의여부를 떠나서 원래 내야하는 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원래 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설명하자면
1) 근로장려금은 연1회 지급이었기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회 제출로 처리되었습니다.
2)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게되면서 연2회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근... 더 보기
솔직히 간이지급명세서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법인할 주민세, 지방세 같은것들은 고의여부를 떠나서 원래 내야하는 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원래 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설명하자면
1) 근로장려금은 연1회 지급이었기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회 제출로 처리되었습니다.
2)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게되면서 연2회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새로 생겨나며 7월말과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개개인의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있기 때문에,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합니다.
4) 하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상관없이 행정부에 대한 "협력의무"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 가산세를 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미제출 대상 금액의 0.5%" 입니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선 상당히 과한 금액입니다.
5)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과 무관한 성격의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것으로선 너무나도 심한 제재입니다.
일단, 법인할 주민세, 지방세 같은것들은 고의여부를 떠나서 원래 내야하는 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원래 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설명하자면
1) 근로장려금은 연1회 지급이었기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회 제출로 처리되었습니다.
2)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게되면서 연2회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새로 생겨나며 7월말과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개개인의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있기 때문에,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합니다.
4) 하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상관없이 행정부에 대한 "협력의무"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 가산세를 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미제출 대상 금액의 0.5%" 입니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선 상당히 과한 금액입니다.
5)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과 무관한 성격의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것으로선 너무나도 심한 제재입니다.
이쯤되면 일부러 가산세로 세수 충당하려는 듯한 악의적인 느낌까지 받죠.
저는 관련 담당자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보다도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기사에 나온 저 일이 가장 열이 받았습니다.
4,5번 말씀해주신 의견에 적극 동의하구요.
누가 보면 세금 안낸 줄 알겠어요. 본인들의 정책 편의를 위해서 명세서 제출을 명시해두고는 세금 안낸것도 아닌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그것도 적지 않은 퍼센트로 내게끔 만들어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명세서라면 홈택스 신고 마감 기한이 매월 10일이라면 9일까지 제출안되어있으면 강제 경고 팝업이라도 띄울 정도의 노력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는(그보다도 적은 노력도 없었지만요.) 입법 해뒀으니 '응, 너 가산세'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관련 담당자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보다도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기사에 나온 저 일이 가장 열이 받았습니다.
4,5번 말씀해주신 의견에 적극 동의하구요.
누가 보면 세금 안낸 줄 알겠어요. 본인들의 정책 편의를 위해서 명세서 제출을 명시해두고는 세금 안낸것도 아닌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그것도 적지 않은 퍼센트로 내게끔 만들어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명세서라면 홈택스 신고 마감 기한이 매월 10일이라면 9일까지 제출안되어있으면 강제 경고 팝업이라도 띄울 정도의 노력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는(그보다도 적은 노력도 없었지만요.) 입법 해뒀으니 '응, 너 가산세'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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