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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6/27 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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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화와 김성근감독이 알면서도 최진행선수를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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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구조
후, 올해 국내야구에 관심 갖고 한화 응원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아쉬워도 그렇지 말입니다. 설마 구단에서 감독에게 말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Last of Us
알고도 출전시켰군요 몰랐다고 하더니 하하
일부 팬들 때문에 한화를 싫어했는데, 감독도 이 이유에 한 축을 담당하겠네요
후... 이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커보이는데...
최종병기캐리어
1. KADA의 느슨한 일처리(1차 양성판정이 나오면 바로 임시자격제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2. 야구계에 널리 퍼져있는 약물에 대한 관대함.(안걸리면 되지 뭐)
3. KBO의 솜방망이 처벌

이 세가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한화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이라도 똑같이 했을거 같아요.(그렇다고 한화구단의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damianhwang
1차 양성이면 사실상 확정이지만
현재 행정처리대로라면 2차까지 해야 확정인것처럼 되어있으니 문제는 문제죠..
그렇다고 1차 나온 다음에 자진해서 출장안시키면 2차 결과 나오기전까지 각종 루머가 양산될테니 구단 입장에서 그건 그거대로 난리나는거고요...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bo&ctg=news&mod=read&office_id=311&article_id=0000488083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여긴데요.

[그러나 KBO는 \"도핑테스트의 모... 더 보기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bo&ctg=news&mod=read&office_id=311&article_id=0000488083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여긴데요.

[그러나 KBO는 \"도핑테스트의 모든 절차는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자세한 시기를 알려줄 순 없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샘플을 체취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단에 협조를 구한 점은 있으나 최종 검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구단에도 보도자료가 나간 25일에 최종 통보됐다\"고 전했다.

한화 관계자 역시 \"도핑테스트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프런트에서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수정되어있지만 \'담당자를 제외하고는\'이란 부분은 원래 \'운영팀장급 담당자를 제외하고는\'이었습니다. 왜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단 내부 사정이야 알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섣불리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담당자와 선수 본인 등 2인 혹은 그에 준하는 소수 인원을 제외하면 누설이 안됐다는 얘기인데요(물론 이걸 그대로 믿느냐는 읽는 사람 마음이지만...). 솔직히 더 자세한 내용의 기사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최진행의 약물 적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걸 함부로 밝히다간 앞으로 기사 쓰는데 애로사항이 꽃필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 넘어간다면 김성근 감독이 정말 약물관련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한동안 관련자들만 아는 내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786

그러나 최진행은 단백질 보충제를 스스로 구매해서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진행은 이후 팀 트레이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보충제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복용을 중단했다. 보충제에 들어있는 금지약물 성분을 모르고 복용했지만 그 점이 경기력 향상과 연... 더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786

그러나 최진행은 단백질 보충제를 스스로 구매해서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진행은 이후 팀 트레이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보충제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복용을 중단했다. 보충제에 들어있는 금지약물 성분을 모르고 복용했지만 그 점이 경기력 향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30경기인 원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트레이너는 확실히 최진행선수가 금지약물 성분 복용한걸 훨씬 전에 알았군요. 트레이너도 알고 구단도 통보받아 알았는데 김성근감독만 끝까지 몰랐다라...
박초롱
샘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컨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샘플 수집 후 둘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검사 결과 통보 후 불복시 재차 검사를 하는 것일 테고요. 이게 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수 본인이 금지약물복용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쪽은 확실히 문제가 되겠죠.
레지엔
확정 판결 이전에 내보내지 않아야될 의무가 없고 잘못하면 징계 기간과 무관하게 출장 정지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징계가 가볍다/크보는 약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와 별개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벌을 알아서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샘플에서 우선 정지 함부로 하기도 뭐한게, 현재 크보에서 위탁 수행하는 도핑 테스트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엄연히

7.9 임시자격정지
7.9.1 의무적 임시자격정지: A시료의 분석이 특정약물이 아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비정상분석결과로 나타나면, 그리고 제7.2.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제7.2항, 제7.3항 또는 제7.5항에서 규정한 통지 시에 또는 통지 직후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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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규정에 엄연히

7.9 임시자격정지
7.9.1 의무적 임시자격정지: A시료의 분석이 특정약물이 아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비정상분석결과로 나타나면, 그리고 제7.2.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제7.2항, 제7.3항 또는 제7.5항에서 규정한 통지 시에 또는 통지 직후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http://www.kada-ad.or.kr/page/200d02

카다의 절차에도 도식으로 친절하게 나와있죠 A 시료 테스트에서 비정상분석결과(즉 양성판정)이 나오면 선수에게 통보와 함께 \'임시자격정지\' 즉 출장정지하고, B시료를 테스트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 말이죠. KADA에 의해서 도핑테스트가 진행되었을 건데 이 규정을 사뿐히 무시한거죠...

그리고 이 임시자격정지기간은 확정 판결되면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레지엔
크보에서 임시자격정지를 때렸을때에 소급되는거지 팀에서 알아서 내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이 안되죠.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쪽입니다만...

그리고 규정하고 무관하게 과연 현재의 도핑테스트가 의학적으로 표준화가 제대로 되었는가, 국제 표준에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 검체 추출과 관리 방식의 신뢰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1회의 샘플 채취, 특히 소변 채취는 스크리닝으로는 우수하지만 도핑테스트처럼 1건의 부정이라도 빡세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최종병기캐리어
결과적으로는 해야할 일을 누군가가 안해서 이런 왈가왈부가 생기는거죠. 뭐.

물론 그런 규정을 몰랐던(혹은 알았더라도) 한화구단이야 손해볼 것 없으니 그냥 출장시켰을 것이고...(다른 구단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레지엔
손해... 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저라도 그냥 내보냈을 겁니다. 처벌은 확정 시점에서 이뤄지는거지 의심 시점에서 했다가 만약에 아닐 경우, 아니 사실이었을지라도 만약에 선수쪽에서 독하게 맘먹고 부당 징계로 걸면 걸리는 부분이 큽니다. 한국 특성상 구단이 선수한테 권리 침해 좀 한다고 선수가 싸우자고 덤벼들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일뿐이고...
최종병기캐리어
선수가 \'체육단체\'에 선수등록하는 시점에 동의하게끔 되어있는 규정이니...부당 징계로 걸고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걸고 넘어져야하는데, 이 한국 도핑방지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제작되었고, 이걸 지키지 않는 체육단체는 당장 \'국제대회(올림픽을 포함한)\'에 참가를 못하니...

파장이 매우 클거에요.
레지엔
아 크보 차원에서 임시자격정지를 한 건 시비를 걸 수가 없죠. 팀 내에서 \'알아서\' 안내보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박초롱
저게 정확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박태환같은 경우도 1차 검사 양성 판정 나오고도 전국체전 출전을 강행했고 2차 검사 양성 판정 후에 임시 자격 정지가 내려졌었고요. KADA에서도 선수에게 1차 양성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경기 출전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슥슥 찾아본 바로는 KADA의 임시 자격 정지 처분은 아마추어 선수들만 대상으로 하는 듯 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아직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도핑에 대해서 관대해서 그런건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듯해요.

특히 A 샘플 결과가 나오면 \'연맹\'에도 바로 통보가 가는데, 우리나라 스포츠연맹의 행정력이야 뭐... 제대로 된 연맹을 찾기 어려우니...
박초롱
아마추어쪽은 그래도 제법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올림픽 산하 기구들이라 더 빡빡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프로스포츠쪽인데 이 쪽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종병기캐리어
아무래도 프로스포츠쪽은 계산할게 좀 더 많다보니....에휴..
박초롱
그나저나 오늘 기사찾아보니 여자배구쪽에서도 도핑 적발되었던데.. 진짜 다사다난한 6월입니다;;; 농구에 축구에 야구에 여자배구에;;
최종병기캐리어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도핑이 널리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거죠...씁쓸합니다.

도핑테스트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니 상대급부가 큰 \'프로스포츠\'에는 유혹이 강할겁니다.
박초롱
그리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구단의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보다 KBO의 도핑에 대한 처벌 제도에 대한 수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KBO 징계 + 구단 자체 징계 이런 식으로 선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팀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이 나올 수 있고 또한 해당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처벌의 경중에 대해 팬들이 왈가왈부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본문의 기사링크에서도 구단과 감독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처벌 규정이 어마무시하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필요도 없어지죠. 1차 적발만으로도 시즌의 절반 정도는 출전금지시켜야 한다고 봐요.
레지엔
전 약간 다른 생각인데, 징계 기간은 뭐 좀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관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검사받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공개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즌 중 2회 이상, 비시즌 중 1회 이상 총 연간 3회 이상의 전수 조사(검사시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정도는 해야 되는건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한국은 처벌의 양보다 적발의 정도가 훨씬 문제입니다.
박초롱
아, 제가 단 댓글은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한한 자주/불시에/전수로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번 건을 통해 이 부분이 조금 더 비중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다소 아쉬워요. 비용 문제는 징징대는 것에 비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긴 한데 인력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레지엔
검사 비용은 크지 않은데 다른 비용은 꽤 크긴 할 겁니다. 일단 검사자/검사기관 확보가 문제고 선수들의 반발도 문제고... 제일 큰 건 사무국이나 구단은 약을 빨아도 퍼포먼스가 잘 나와서 흥행만 잘되면 좋다는 쪽의 인센티브가 더 크니까요. 걸린 건 선수일지언정 죄인은 선수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게 프로 스포츠 도핑문제...
최종병기캐리어
결과적으로는 비용의 문제겠죠...

한시즌에 선수등록되는 선수들이 6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핑테스트 1회에 30만원 정도 드는데 연간 3회라면 도핑테스트비용만 5억이 넘게 들어가니...
저도 이번 약물 사태에서 장기적 목표는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우가 다르지만 지난번 정찬헌 선수 음주운전 때도 여기다 댓글 단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일처리 방식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벌의 경중 논란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설명도 필요없이 불보듯 뻔한 얘기고요.
또 이중처벌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진행 선수가 벌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는데, 전체 연봉의 1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메이저리그였다면 선수노조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을 거라 예상합니다(A-Rod 케이스는 뺍시다).
어떤 리그에서도 KBO나 MLB처럼 리그의 주체에서 정한 규칙에 의거한 징계에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KBO 규칙을 강화하고, 구단 자체 징계는 차차 사라져가야 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비용적인 여유가 있다면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자를 넓혀야 하겠고,

적발시 \'해당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 + \'다음 시즌 10경기/20경기/30경기 출장 정지\'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자는 약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징벌성 징계로 말이죠.
김티모
약물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금붕어 똥마냥 늘어져 있으면 결국 손해는 야구판 전체가 보는건데... 무슨 생각인지 알수가 없네요.
댓글에도 달았는데 본문에 링크하신 MK스포츠와 제가 링크한 엑스포츠뉴스의 기사에서 말이 다릅니다.
KBO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거나 한화 관계자가 말을 뒤집지 않는 이상 지금 \'한화와 김성근이 약물 적발 사실을 알고도 최진행을 기용했다\'는 말은 100% 팩트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수정해주실 수 없을까요?
블랙이글
딱히 말이 다른게 아닌게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bo&ctg=news&mod=read&office_id=311&article_id=0000488083

[그러나 KBO는 \"도핑테스트의 모든 절차는 규정에 의거해 진행... 더 보기
딱히 말이 다른게 아닌게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bo&ctg=news&mod=read&office_id=311&article_id=0000488083

[그러나 KBO는 \"도핑테스트의 모든 절차는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자세한 시기를 알려줄 순 없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샘플을 체취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단에 협조를 구한 점은 있으나 최종 검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구단에도 보도자료가 나간 25일에 최종 통보됐다\"고 전했다.

한화 관계자 역시 \"도핑테스트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프런트에서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몰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온 25일은 최종검사 결과 통보일입니다. 1차 양성 판정 결과 통보일이 아니구요.


1차양성판정결과는 10일전에 이미 한화구단에 통보되었고 이에 대해 2차판정을 할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정할것인지 여부를 한화와 최진행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은 최진행선수가 요구했기에 2차판정까지 간거구요.

2차까지 갔다는건 한화와 최진행에게 통보가 갔다라는걸 의미합니다. 즉 한화구단은 10일전에 1차양성판정결과를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최진행선수를 계속 쓴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김성근감독도 알았는가인데 김성근감독이 몰랐다면 이것도 문제가 큰게 김성근사단인 트레이너도 4월에 최진행선수가 금지약물 복용한거 알았고 구단도 10일전에 통보받아 알았는데 김성근감독만 몰랐다라는게 되는거라서요. 구단과 트레이너가 대놓고 김성근 감독 왕따시키고 중요한 정보 안알려줬다는건데 팀자체가 모래알이라는 소리밖에 안되는거죠.
damianhwang
크보의 현재 제도 하에서는 1차 양성판정을 적발로 보는 것인지
2차까지 양성 나와서 최종 통보된 것을 적발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KADA권고안은 그냥 권고안이니까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아닌 한, 프로선수들은 자기네 프로스포츠 협회나 연맹의 규약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임상병리실에서 검출시 오류로 인해 1차 양성 나온 다음에 2차 음성이 나와서 ..1차가 위양성이었던게 밝혀진다면;
같은 상황도 없다고는 말 못하고요.

그러면 애매해지죠. 아예 크보에서 규정으로 1차 적발되면 우선 ... 더 보기
크보의 현재 제도 하에서는 1차 양성판정을 적발로 보는 것인지
2차까지 양성 나와서 최종 통보된 것을 적발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KADA권고안은 그냥 권고안이니까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아닌 한, 프로선수들은 자기네 프로스포츠 협회나 연맹의 규약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임상병리실에서 검출시 오류로 인해 1차 양성 나온 다음에 2차 음성이 나와서 ..1차가 위양성이었던게 밝혀진다면;
같은 상황도 없다고는 말 못하고요.

그러면 애매해지죠. 아예 크보에서 규정으로 1차 적발되면 우선 임시로 자격정리부터 하고 밝힌후에 소명기회를 주고 2차를 준비하라거나..
아니면 2차 확정날때까지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게 규정을 명시해주지 않은 한은 말이죠.

(위의 레지엔님 글에도 있지만 KADA에서 하는 도핑테스트가 민감도나 특이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이런것도 사실 모릅니다 ^^)
damianhwang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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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라면 ... 더 보기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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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라면 1차 적발 사실을 구단에 통보할 때도 해당관련자에게만 이야기 하고 그 관련자는 구단 전체에 사실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소명후 2차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동요를 막기 위한 방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ADA 권고안인 1차 적발시 우선 임시 자격정지와는 룰이 다르네요.

이 룰 하에서라면 더더욱 1차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선수 기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버리네요;
잘하던 선수를 갑자기 기용안하면 루머가 확산되고 기레기들이 몰려올테니까요...
거 규정 참;;;;;-)

아무튼 한화 구단 해명내용은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가 맞긴 맞는거 같습니다.
규정이 모호하고 이상해서 되레 도핑 친화적이라는 게 문제네요.
블랙이글
1차와 2차는 전혀 다른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는게 아니라 같은 샘플을 둘로 나뉘어 1,2차 검사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차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서 이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서 뒤집힌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즉 100% 가까운 확률로 1차양성판정이면 약물복용이 확정되었다고 보는게 맞고 그럼에도 최진행선수를 계속 출전시켜서 다른 구단들에게 피해를 준건 한화던 김성근감독이던 도의적 책임을 피할수 없는거죠. 뭐 가장 문제는 1차양성판정이 나면 최종판정이 나올때까... 더 보기
1차와 2차는 전혀 다른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는게 아니라 같은 샘플을 둘로 나뉘어 1,2차 검사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차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서 이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서 뒤집힌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즉 100% 가까운 확률로 1차양성판정이면 약물복용이 확정되었다고 보는게 맞고 그럼에도 최진행선수를 계속 출전시켜서 다른 구단들에게 피해를 준건 한화던 김성근감독이던 도의적 책임을 피할수 없는거죠. 뭐 가장 문제는 1차양성판정이 나면 최종판정이 나올때까지 출전정지를 시키게끔 규정을 만들지 않은 KBO이겠지만 한화역시 계속 출전 강행한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홍철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을때 채혈검사를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채혈검사가 나오기전까지는 아직 음주확정된게 아니니 그때까지는 무한도전 출연시켜도 되지 않나 하고 김태호PD가 출연시켰다면 무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겁니다.

한화역시 1차양성판정이면 지금도 한번도 2차에서 뒤집힌적이 없었다는 선례를 생각해볼때 최진행선수를 엔트리에서 빼는게 도의적으로 맞는거죠. 다른 팀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않게끔 하려면요.
damianhwang
도핑절차에 관한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동아에 스포츠 도핑에 관한 글도 기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한화 구단을 포함한 크보 전체에서 반도핑은 커녕 도핑에 친화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간에도 그렇고 다른 구단도 그렇고 ..
약빨고도 구단에서 레전드 취급받고 유망주로 중용받는 리그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한화 이글스라는 팀 자체의 조직문화는 잘 모르지만
한화 구단 구단주와 ..그리고 김성근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전형적인 조폭형 리더십이니 그런건 바랄 수... 더 보기
도핑절차에 관한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동아에 스포츠 도핑에 관한 글도 기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한화 구단을 포함한 크보 전체에서 반도핑은 커녕 도핑에 친화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간에도 그렇고 다른 구단도 그렇고 ..
약빨고도 구단에서 레전드 취급받고 유망주로 중용받는 리그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한화 이글스라는 팀 자체의 조직문화는 잘 모르지만
한화 구단 구단주와 ..그리고 김성근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전형적인 조폭형 리더십이니 그런건 바랄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구단에서도 아무런 항의나 반발이 없다는 것도
그냥 최진행으로 묻어버리고 우리팀에 도핑불똥이나 튀지 말아라 일지도 모르니까요 ..

규정을 지켰더라도 욕은 분명히 쳐들어야 할 상황이지만, 크보 전체에 만연하는 도핑친화적 행태가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1차 적발후 엔트리에서 도의적으로 빼는 건 글쎄요.
현행 규정상 엔트리에서 빼면 오히려 의혹 증폭되고 문제를 더 일으킬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규정대로면 1차 적발 사실을 알고 엔트리에서 빼면 되레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거 아닐까요?

규정을 고쳐서 KADA권고안을 수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블랙이글
1차 적발후 엔트리에서 빼는게 비밀누설이라고 처벌받을수있다는건 좀 지나친 과대해석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의심을 할수있다고 해도 그걸 비밀누설이라고 하는건 과대해석이죠. 절때 처벌안받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심을 받더라도 다른 구단에게 애꿎은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는 1차 적발후 엔트리에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의적 책임을 피할수없고 비난을 받는게 당연한거죠.

1차 판정후 바로 출전정지를 시키지 않은 크보 리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규정의 빈틈을 노려 최진행을 끝까지 기용해 최대한 이득을 본 한화도 비판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 10일간 결국 다른 구단들은 애꿎은 피해를 본거니까요.
damianhwang
규정이 애매모호하니까요. 이동걸 빈볼 사건 때 김성근 감독한테 지휘책임 물어 벌금 매긴거 마냥 말이죠.
과대해석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도 남을 일입니다.
크보 행정에 \"절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도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 될 수 없는 것도 자명하구요. 지켜야만 하는 걸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욕먹을 일인건 분명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 욕 먹을 대상이 달라 보이는 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죠.
양비론이라기 보다... 더 보기
규정이 애매모호하니까요. 이동걸 빈볼 사건 때 김성근 감독한테 지휘책임 물어 벌금 매긴거 마냥 말이죠.
과대해석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도 남을 일입니다.
크보 행정에 \"절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도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 될 수 없는 것도 자명하구요. 지켜야만 하는 걸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욕먹을 일인건 분명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 욕 먹을 대상이 달라 보이는 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죠.
양비론이라기 보다는...정말로 다같이..
아니지 적어도 크보랑 한화는 욕먹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2천만원 벌금이 아니라 최소 올해는 구단 자체 출장정지만 때렸어도...
의지가 있구나 했을텐데 말이죠.
커피감독이 김재환 건에 대해 동반훈련 포함해서 금지내린것처럼 단호했어야 하는데...

조폭리더십의 핵심은 내 식구 감싸기고, 지금 같은 상황이 전형적인 나쁜 상황이죠.

이번 기회에 정신좀 차리고 도핑 규정부터 제대로 손좀 봤으면 합니다.
뿅뿅이
이 글의 제목처럼 한화구단과 김성근 감독은 알면서도 올린 거라고 100% 확신하는 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KBO 규정은 당사자와 구단의 담당자만 1차 검사 결과를 알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 자신도 규정대로 25일 당일에야 그 결과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다, 감독은 100% 미리 알고 있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려면 알면서 올렸다고 하는 감독 본인의 자백이나 관계자의 녹취록 급의 반증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무리겠지요. 1차 검사 결과가 구단 전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현 규정 하에서는, 감독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알면서 올린 거 아니냐\" 라고 감독에게 \'도의적 책임\'이란 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이글
구단의 담당자가 알았다는건 구단이 알았다는것과 매한가지죠. 그냥 구단의 담당자만 안거지 구단은 몰랐다라는건 박근혜식 유체이탈입니다. 청와대 담당자만 들었지 박근혜는 몰랐다라는 말과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6251730403&sec_id=510201... 더 보기
구단의 담당자가 알았다는건 구단이 알았다는것과 매한가지죠. 그냥 구단의 담당자만 안거지 구단은 몰랐다라는건 박근혜식 유체이탈입니다. 청와대 담당자만 들었지 박근혜는 몰랐다라는 말과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6251730403&sec_id=510201&pt=nv

[KBO는 25일 이 사실을 해당 구단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알렸다. KBO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한화 구단에 최진행에 관한 테스트 결과를 일부 통보한 것은 일주일 전이다.]

그리고 크보에서 1차 적발사실을 일주일전에 통보했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구요.

구단이 최진행 1차적발된걸 알고도 계속 내보낸건 빼박캔트입니다. 구단은 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구요.
다만 김성근감독이 끝까지 몰랐느냐 인데 김성근 사단인 트레이너도 4월에 최진행이 금지약물복용한걸 알았고 구단도 6월중순에 1차적발된걸 통보받았고 심지어 일개 네티즌들도 하루전날 미리 다알고 있었는데 구단감독이 끝까지 몰랐다는건 대놓고 허수아비 인증이라서요.
트레이너나 구단이나 알고도 김성근 감독 배제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밖에는 안되니까요.
damianhwang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정엔 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보고 받아 알았더라도 끝까지 모른척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지엔
적발된 시점에서 확정 나기 전에 무조건 안올려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그건 사무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 도의적 책임을 질 것도 없죠. \'내가 싫다\'의 영역입니다 이건.
블랙이글
1차양성판정이면 거의 100% 가까이 약물복용확정입니다. 1차양성나오고 2차에서 그게 뒤집힌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올리는게 욕먹을 일이 아니라면
음주단속걸린 노홍철이 채혈 검사 의뢰했을때 채혈검사 나오기까지는 아직 확정 안되니 무도 계속 출연시켜도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전창진 감독이 승부조작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결과 나올때까지는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감독 계속 수행하며 작전지시하면 그건 비난을 안받을까요?

징계를 줄수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도의적책임을 물을만한 일이고 비판을 받을만한 일임은 분명한거죠.
레지엔
2차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약물 복용에 의한 징계는 사무국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단의 자체 징계는 이걸 따라가는 것이고 구단이 사무국 징계 이전에 알아서 출장을 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무국 징계 기간 이상으로 정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블랙이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노홍철의 경우는 예가 다른데, 음주운전은 \'방송 정지\'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가지는 범... 더 보기
2차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약물 복용에 의한 징계는 사무국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단의 자체 징계는 이걸 따라가는 것이고 구단이 사무국 징계 이전에 알아서 출장을 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무국 징계 기간 이상으로 정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블랙이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노홍철의 경우는 예가 다른데, 음주운전은 \'방송 정지\'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가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방송사에서 연예인 윤리 규정, 혹은 규정에도 없는 자의적 판단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러기를 바란다\'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의 차이를 두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문제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비공식적인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의적인\' 일입니다.
블랙이글
그렇다면 저와 가치관이 다르시네요.
약물복용이 거의 확실한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는건 그만큼 다른 9개 구단에게는 피해를 강요하는 일입니다.
선수가 약물복용한 사실을 알았고 이 선수를 내보내는게 다른 9개 구단에게 피해를 준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을 위해 내보낸다는건 엄연히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노홍철이 채혈판정 나기전까지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무도에 내보냈을때 비난받는게 당연하듯이 이번건도 한화구단이 비난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적근거가 없으니 노홍철이 설령 계속 무도에 나왔어도 ... 더 보기
그렇다면 저와 가치관이 다르시네요.
약물복용이 거의 확실한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는건 그만큼 다른 9개 구단에게는 피해를 강요하는 일입니다.
선수가 약물복용한 사실을 알았고 이 선수를 내보내는게 다른 9개 구단에게 피해를 준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을 위해 내보낸다는건 엄연히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노홍철이 채혈판정 나기전까지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무도에 내보냈을때 비난받는게 당연하듯이 이번건도 한화구단이 비난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적근거가 없으니 노홍철이 설령 계속 무도에 나왔어도 그리고 최진행이 계속 엔트리에 들어 경기에 나왔어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죠. 하지만 비난을 받는건 어쩔수없습니다.

그 결정으로 애꿎은 다른 팀만 피해를 봐야 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걸 한화 구단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재윤선수가 승부조작에 걸려서 조사를 받았을때 아직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판결날때까지 마재윤 선수 경기출전시킨다면 구단이 무조건 욕을 먹을겁니다.
허수아비 인증이고 아니고 간에 제목에 거신게 100% 사실이 아닌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 보기
허수아비 인증이고 아니고 간에 제목에 거신게 100% 사실이 아닌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사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동행한 담당자와 선수를 제외하고 감독이나 타인이 진행상황을 알았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잘 지켜질진 의문이지만).

그 위의 위 문단에선 프런트도 진행상황을 몰랐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도덕적 책임을 묻기 전에 100%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야하지 않을까요.
블랙이글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6251730403&sec_id=510201&pt=nv

[KBO는 25일 이 사실을 해당 구단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알렸다. KBO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한화 구단에 최진행에 관... 더 보기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6251730403&sec_id=510201&pt=nv

[KBO는 25일 이 사실을 해당 구단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알렸다. KBO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한화 구단에 최진행에 관한 테스트 결과를 일부 통보한 것은 일주일 전이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kbo&ctg=news&mod=read&office_id=410&article_id=0000252379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후 구단에 결과가 통보됐고, 2차 검사를 통해 도핑이 확인된 과정에서 한화는 도핑 위반이 적발됐음을 알면서도 최진행을 23일까지 계속 타선에 중용했다.


이 기사들을 보시면 1차양성 판정 결과가 구단에 통보되었다고 나옵니다. 구단이 과연 타인이라고 할수있을까요? 2차 결과야 결과 나오는 25일까지 알려지면 안되지만 문제는 1차양성판정 결과고 이건 이미 결과가 나왔을때 구단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도핑검사 실시는 불시에 대상 경기, 대상 선수에게 A와 B 두 개의 샘플을 받은 뒤 먼저 A샘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이후 구단대표 혹은 선수본인 요청에 의한 B샘플 재분석 후 청문회와 이의신청까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과가 통보된다.]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문장만 보면 완전히 모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죠

B샘플 재검사 이의신청 청문회 모두 다 완료 되어야 2차 통보가 가는데 그때까지 입실한 사람외에 모르게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이 기사는 1차 통보를 무슨 의도에선지 빼버리고 두가지 사실을 붙여서 마치 2차 통보할때까지 선수및 담당자만 알아야 한다는걸로 착각하게끔 만든 기사에 불과 합니다.

1차통보후 이의신청하면 B샘플 테스트 청문회 실시후 2차통보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거 아닐까요?
결국 10일날 1차통보 했다는 기사와 이 기사가 다른점은 1차통보 사실만 쏙 뺀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결국 현실성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만 가지고서 확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입실한 사람외에 모르게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돌려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 뿐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기사 내용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도핑검사하러 가는거야 대충 이유 만들어서 가면 되는거고요. 또 두번째 기사에 나온 반도핑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1차 통보 결과를 담당자와 선수 본인 외에 알면 안된다는 게 규정에 못박혀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확률의 문제지 100% 팩트의 영역이 아닙니다.
블랙이글
제11조 [분석결과의 보고] ①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A검체의 분석결과가 KBO에 우송된다.
②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이하 “양성”이라고 한다.) 경우 KBO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선수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 분석결과 연락순서(양성) 분석기관 → KBO 반도... 더 보기
제11조 [분석결과의 보고] ①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A검체의 분석결과가 KBO에 우송된다.
②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이하 “양성”이라고 한다.) 경우 KBO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선수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 분석결과 연락순서(양성) 분석기관 → KBO 반도핑위원회 → 구단대표 → 선수 본인
▶ 재분석의 신청순서 구단대표(선수 본인과 상의) →KBO 반도핑위원회에 연락 72시간 이내

③ 전 항의 시간 내에 재분석 신청이 KBO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에는 KBO는 해당선수를 “양성”이라고 인정한다.
④ KBO는 해당구단에 대해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반도핑위원회가 인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전달한다.

제12조 [재분석] ① 전 조의 ②에 의해 재분석 신청이 있었을 경우 KBO는 빠른 시일내에 재분석 일정을 결정한 후 해당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연락하고 자문위원에게도 보고한다.
② 재분석은 분석기관에서 병 A검체분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직원이 병 B검체의 분석을 실시한다.
③ 재분석에는 필요시 KBO,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해당선수, KBO 자문위원, DCO 닥터가 병 B검체의 개봉 및 분석에 입회할 수 있다.
④ 분석기관의 분석자는 재분석 병 B검체의 분석결과를 소정용지 에 기입, 서명 후 KBO에 제출한다. 또 그 당시 입회에 참석한 자는 전원이 서명한다.


kbo 반도핑 규정에는 엄연히 1차판정후 양성판정이 나올때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구단 대표에게 통보를 하는데 구단이 모를수가있나요? 이의제기 역시 구단대표와 선수 본인이 신청하는겁니다. 그런데 구단대표는 알았고 구단은 몰랐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바코드
한가지만 여쭈고 싶은데, 1차에서 100%로 규정짓고 논리를 전개하시는거면, 그럼 2차 검사가 의미가 있나요? 그럼 대체 2차 검사를 왜하는거죠?
그리고 구단에서 재분석을 KBO에 신청하는거면 한화 구단에서는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블랙이글
2차검사는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지 1차판정이 2차에서 뒤집힌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은 일단 1차 양성 나오면 바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KADA에서도 A 시료 테스트에서 비정상분석결과(즉 양성판정)이 나오면 선수에게 통보와 함께 \'임시자격정지\' 즉 출장정지하고, B시료를 테스트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크보가 KADA의 이런 지침을 그냥 무시하고 1차 판정으로 양성이 나온 선수의 출전정지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난겁니다.
바코드
그럼 서문의 기사와 KBO를 비판해야죠.
김성근감독의 도덕적 해이라니요? 강제로 못올리게 엠바고 풀고 공개하는게 KBO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김성근감독에 대한 팩트라면 \'자신은 몰랐다. 최진행을 써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과연 몰랐을까?\'부터는 김성근에 대한 감정이 실린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랙이글
당연히 KBO는 비판받아야겠죠. 구단에게 1차양성 판정 나온선수의 처우를 마음대로 하게 정한것에 대해...
하지만 한화 구단과 감독도 비난을 피할수는 없다라는겁니다.
구단은 확실히 1차양성판정 통보를 받았고 김성근 사단인 트레이너는 최진행선수가 금지약물먹은걸 4월에 알았는데 감독은 몰랐다라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겁니다.
설령 감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1차양성판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최진행선수를 내보낸 구단은 비난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어요.
바코드
블랙이글 님//
그 4월에 알았다는게 확실한 게 기사말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사도 믿을만한 기사인가요?
김성근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 기사의 말도 팩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이 되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단대표, 선수, 담당자는 알았다고 쳐도 구단 전체, 김성근 감독을 위시한 코칭스태프 전체가 이를 알았다고 하는건 무리한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역사가 1차 양성 = 2차 양성 100%였다고 해서 그걸 바로 \'약물 적발과 다름없다\'고 하는 건...굳이 이게 왜 오류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블랙이글
구단대표가 알았는데 구단과 감독이 몰랐다라고 하는게 더 무리한 가정 아닐까요...
이건 청와대 대표가 알았는데 박근혜가 몰랐다라는 말과 다를바 없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1차 양성이 약물적발과 다름없다라는건 1차와 2차 검사 모두 그냥 같은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는것이고 1차양성이 뒤집힌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프로축구연맹등 다른 스포츠 기관은 일단 1차 양성 나오면 바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KADA에서도 A 시료 테스트에서 비정상분석결과(즉 양성판정)이 나오면 선수에게 통보와 함께 \'임시자격정지\' 즉 출장정지하고, B시료를 테스트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1차 양성판정이 확정에 준하는 판정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수정)댓글 자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실제로 그랬다고 전하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저 기사만 없었다면 저도 구단과 코칭스태프가 상황을 몰랐을거란 추측을 전개하진 못했을 겁니다.

엑스포츠뉴스 기사입니다.
[한화 관계자 역시 \"도핑테스트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프런트에서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1차 양성 적발을 100% 적발로 확신해서는 안 ... 더 보기
(수정)댓글 자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실제로 그랬다고 전하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저 기사만 없었다면 저도 구단과 코칭스태프가 상황을 몰랐을거란 추측을 전개하진 못했을 겁니다.

엑스포츠뉴스 기사입니다.
[한화 관계자 역시 \"도핑테스트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프런트에서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1차 양성 적발을 100% 적발로 확신해서는 안 되는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괜히 2차 테스트가 있는게 아니겠죠. 샘플의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사례가 없었다 뿐이지 메이저리그에서 라이언 브런이 샘플 오염 문제를 제기해서 징계가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물론 그 뒤의 결과는...). 1차 양성 결과를 공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damianhwang
1. 김성근이 알고도 올렸다 vs 2. 김성근이 몰랐다는 건 구단 장악이 안되어 있고 모래알팀이다
의 명제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꽤 보이긴 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곱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선수나 구단이 도핑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야구팬들이 도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크보 인기 없을 시절에 메이저 리그 보던 팬들이 대약물 시대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한국에서 야구하는 선수나 관계자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차 양성반응자가 2차양성반응나올확률이 100%라고한다면 1차양성반응자를 임시 출전정지시키는 규정을만들어야지 규정도없는데 감독에게 냅다 돌팔매를 던지는건 아닌거갔습니다
블랙이글
마재윤선수가 승부조작이 걸렸고 팀에서도 마재윤 선수 승부조작한 사실을 알았는데 아직 재판 판결이 안나왔다고 마재윤 선수를 계속 엔트리에 쓰면 그에 따른 비난은 구단과 감독이 들을 수 밖에 없죠.
승부조작으로 재판받고있는선수와 약물 1차 양성반응 나온선수를 동일시하시네요
원댓글에 얘기한대로 1차양성반응이 100% 2차양성으로 이어진다는게 확실하다면 1차양성반응자를 경기에 내보내지않게하는 규정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알고있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지않은 감독에게 향한 비난과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받고있는 선수와의 비교는 좀 너무하네요.
블랙이글
승부조작이나 약물을 먹는거나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해치는데에 있어선 매한가지라고 보거든요.
감독이 전혀 몰랐다면 (트레이너도 알고 구단도 알고 일개 네티즌도 아는데) 뭐 구단이 알고도 최진행 내보낸거고 그럼 구단이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거죠. 승부조작 알고도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구단이 계속 출전 시키면 비난받을수밖에 없는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승부조작이나 약물을 먹는거나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해치는데에 있어선 매한가지라고 보거든요.] 요기서 입장이갈리네요. 둘다 해당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는건 동의하지만 하나는 범죄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김성근의 1차 양성반응자 경기출전은 범죄행위로 재판받고있는선수보다 임요환이 얼라이마인이 반칙이고 하면안되는 플레이라는것을 알고있지만 명문화된규정이 없는것을이용해 사용해 논란이된사건과 더가깝지않나 싶습니다.
damianhwang
KADA의 권고안을 KBO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태가 생긴 구조적 문제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마치 현기차가 로비하여 안전규정을 낮춘것 마냥 한화구단이 로비해서 만든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서야..
최진행을 기용시켜서 타 구단이 입은 피해는 타 구단이 이의 제기를 할 일인데, 안하네요!
한통속이라 볼 수도 있는거고, 미미하다 볼 수도 있는거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핑이라는 것에 대해 지극히 관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및 시스템 부재라 생각을 합니다만... 더 보기
KADA의 권고안을 KBO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태가 생긴 구조적 문제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마치 현기차가 로비하여 안전규정을 낮춘것 마냥 한화구단이 로비해서 만든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서야..
최진행을 기용시켜서 타 구단이 입은 피해는 타 구단이 이의 제기를 할 일인데, 안하네요!
한통속이라 볼 수도 있는거고, 미미하다 볼 수도 있는거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핑이라는 것에 대해 지극히 관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및 시스템 부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과 가정을 기반으로 결론을 짓고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건 별로 좋아하는 논의법은 아니기도 하고요. 욕먹을 일인건 확실합니다만, 욕먹는 포인트가 뭔가 좀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대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블랙이글
제11조 [분석결과의 보고] ①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A검체의 분석결과가 KBO에 우송된다.
②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이하 “양성”이라고 한다.) 경우 KBO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선수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 분석결과 연락순서(양성) 분석기관 → KBO 반도핑위... 더 보기
제11조 [분석결과의 보고] ①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A검체의 분석결과가 KBO에 우송된다.
②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이하 “양성”이라고 한다.) 경우 KBO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선수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 분석결과 연락순서(양성) 분석기관 → KBO 반도핑위원회 → 구단대표 → 선수 본인
▶ 재분석의 신청순서 구단대표(선수 본인과 상의) →KBO 반도핑위원회에 연락 72시간 이내

③ 전 항의 시간 내에 재분석 신청이 KBO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에는 KBO는 해당선수를 “양성”이라고 인정한다.
④ KBO는 해당구단에 대해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반도핑위원회가 인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전달한다.

제12조 [재분석] ① 전 조의 ②에 의해 재분석 신청이 있었을 경우 KBO는 빠른 시일내에 재분석 일정을 결정한 후 해당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연락하고 자문위원에게도 보고한다.
② 재분석은 분석기관에서 병 A검체분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직원이 병 B검체의 분석을 실시한다.
③ 재분석에는 필요시 KBO,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해당선수, KBO 자문위원, DCO 닥터가 병 B검체의 개봉 및 분석에 입회할 수 있다.
④ 분석기관의 분석자는 재분석 병 B검체의 분석결과를 소정용지 에 기입, 서명 후 KBO에 제출한다. 또 그 당시 입회에 참석한 자는 전원이 서명한다.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에 신청할 수 있다.]

KBO 반도핑 규정에는 엄연히 1차양성판정이 나올경우 소속구단 대표와 선수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합니다. 구단대표가 통보를 받았는데 구단이 몰랐다라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죠. 즉 구단은 알고도 최진행선수를 경기에 내보낸겁니다. 이건 추측과 가정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죠.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수는 있으나 구단이 몰랐다 라는 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야구규범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처분이 나오기 전 도핑 테스트 결과에 따른 내용 공개가 제한 되는 건 당사자들(구단, 해당 선수, 반도핑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입니다. \'공식 결과는 최종 청문회 마치고 처분이 나오기 전까진 발표하면 안 된다\' 이지 구단이나 선수, 감독도 모른다는 아닙니다.
아나키
해명하고 말고 있나요.
도덕적으로 욕먹을만한 짓을 한거고, 그게 규칙에 어긋나는거냐고 하면 그건 아닐 뿐.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도덕적으로 욕먹을만한 짓을 한거고, 그게 규칙에 어긋나는거냐고 하면 그건 아닐 뿐\" 에 해당하는 행동을 워낙에 많이 하는 양반이다보니
딱히 별건가 싶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인걸....
레지엔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욕먹을만 하냐 자체도 논쟁거리죠. 당장 저만 해도 이번 건은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걸요.
아나키
원래 도덕적으로 욕먹을만한 일이냐 아니냐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갈리는거죠.
상대 신인 투수가 멀쩡히 던지고 있을 때 갑자기 덕아웃에서 뛰쳐나와서 볼판정에 시비를 걸어 투수를 흔들리게 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욕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다는 사람 갈리는 이슈니까요
Yato_Kagura
개인적으로 의견이 갈리는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수는 없다..로 결론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애패는 엄마
본문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 약물에 따른 피해선수들의 피해는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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