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7/11/17 04:49:30 |
Name | leesd86 |
Subject | 미국 배심원 재판 참여했습니다 |
이제 막 재판 끝낫네요. 질문 받습니다. 형사 소송이었고, 죄목은 총기에 의한 살인 미수 (Attempted Murder) 입니다. 피고인은 자기 방어 (Self-Defense)를 주장했습니다 질문을 받는 이유는 잊어먹기 전에 질문을 토대로 다시 기억을 더듬고, 시간이 남게 되면 수기를 작성 하고자 합니다. 판결은 전원 동의하에 유죄 판결 났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sd86님의 최근 게시물 |
1. 불려간건 이번 포함해서 두번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석 한 것은 처음이네요. 첫번째는 짧은 재판이라 차라리 뽑히길 바랫고 이번에는 3주짜리 긴 재판이라 안 뽑히길 바랫는데, 오히려 뽑혓네요.
2. 토의 전에는 재판에 대해 아무하고도 (배심원 포함)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배심원 그룹은 밥도 같이 먹고 하던데, 저희 그룹은 다들 따로 놀앗습니다.
다만 토의 과정중에 개인 정보 공개는 개인 별로 하는 사람도 잇고 안 하는 사람도 잇지만, 비공개를 요구 받지는 않앗습니다. 다만 다들 서로 모르는 사이라 스스로 개인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앗습니다
2. 토의 전에는 재판에 대해 아무하고도 (배심원 포함)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배심원 그룹은 밥도 같이 먹고 하던데, 저희 그룹은 다들 따로 놀앗습니다.
다만 토의 과정중에 개인 정보 공개는 개인 별로 하는 사람도 잇고 안 하는 사람도 잇지만, 비공개를 요구 받지는 않앗습니다. 다만 다들 서로 모르는 사이라 스스로 개인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앗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년전에 목수로 같이 일햇던 사이지만 그 후에 약 9년동안 왕래가 없엇다고 합니다. 범행 1년전에 본게 다고 큰 왕래가 잇던 사이는 아니엇던듯 보입니다. 범행 당일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연락 없이 도착햇고, 그후에 약 4시간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눳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말을 햇다고 주장햇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바로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겟다고 위협을 햇고, 그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평소에 지니... 더 보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말을 햇다고 주장햇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바로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겟다고 위협을 햇고, 그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평소에 지니... 더 보기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년전에 목수로 같이 일햇던 사이지만 그 후에 약 9년동안 왕래가 없엇다고 합니다. 범행 1년전에 본게 다고 큰 왕래가 잇던 사이는 아니엇던듯 보입니다. 범행 당일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연락 없이 도착햇고, 그후에 약 4시간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눳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말을 햇다고 주장햇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바로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겟다고 위협을 햇고, 그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평소에 지니고 잇던 5발들이 토러스 리볼버를 발사했습니다
2. In dubeo pro reo라는 말이 잇는데, 의심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봣을때 처음에는 피고인은 무죄이며 검사측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잇다는 생각을 햇습니다. 처음부터 법조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시작 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증거와 법조항 프린트물을 줍니다). 토의 시작때는 무죄라고 가정하고 시작햇는데, 법조항과 증거, 그리고 유죄를 주장하는 다름 배심원의 의견이 무죄라고 생각 하는 저의 주장보다 타당하며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서 유죄로 입증하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바꾸게 되엇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말을 햇다고 주장햇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바로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겟다고 위협을 햇고, 그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평소에 지니고 잇던 5발들이 토러스 리볼버를 발사했습니다
2. In dubeo pro reo라는 말이 잇는데, 의심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봣을때 처음에는 피고인은 무죄이며 검사측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잇다는 생각을 햇습니다. 처음부터 법조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시작 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증거와 법조항 프린트물을 줍니다). 토의 시작때는 무죄라고 가정하고 시작햇는데, 법조항과 증거, 그리고 유죄를 주장하는 다름 배심원의 의견이 무죄라고 생각 하는 저의 주장보다 타당하며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서 유죄로 입증하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바꾸게 되엇습니다
사건 보다는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1.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케이스(예를 들어 patent infringement 등)에서도 forum shopping을 하고, 일부러 유리한 circuit courts에서 jury deman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2.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hung jury를 채용해서 무효로 하고 새로 배심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다수결로 끝내버리는 곳도 있는걸로 아는데 두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보기
1.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케이스(예를 들어 patent infringement 등)에서도 forum shopping을 하고, 일부러 유리한 circuit courts에서 jury deman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2.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hung jury를 채용해서 무효로 하고 새로 배심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다수결로 끝내버리는 곳도 있는걸로 아는데 두 시스템에 대해서... 더 보기
사건 보다는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1.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케이스(예를 들어 patent infringement 등)에서도 forum shopping을 하고, 일부러 유리한 circuit courts에서 jury deman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2.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hung jury를 채용해서 무효로 하고 새로 배심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다수결로 끝내버리는 곳도 있는걸로 아는데 두 시스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3. Impact of Jury Race in Criminal Trials라는게 본격적으로 연구 될 정도로 인종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제가 대륙법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1.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케이스(예를 들어 patent infringement 등)에서도 forum shopping을 하고, 일부러 유리한 circuit courts에서 jury deman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배심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2.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hung jury를 채용해서 무효로 하고 새로 배심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다수결로 끝내버리는 곳도 있는걸로 아는데 두 시스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3. Impact of Jury Race in Criminal Trials라는게 본격적으로 연구 될 정도로 인종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제가 대륙법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1. 9년간 왕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온 이유/위협한 이유는 뭐였나요?
2. 피해자는 무기가 있었나요?
3. 살인미수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다는 건데 가슴에 5발의 총알을 맞은 피해자의 상태는 어느정도 다쳤나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제시 되었나요?
총격 과정에 피해자의 반격이나 피고인이 당한 물리적 공격이 있었나요?
4. 총격후 경찰/병원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 토의과정에서 배심원 사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배심원 몇몇에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진 않던가요?
6. 배심원 사이... 더 보기
2. 피해자는 무기가 있었나요?
3. 살인미수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다는 건데 가슴에 5발의 총알을 맞은 피해자의 상태는 어느정도 다쳤나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제시 되었나요?
총격 과정에 피해자의 반격이나 피고인이 당한 물리적 공격이 있었나요?
4. 총격후 경찰/병원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 토의과정에서 배심원 사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배심원 몇몇에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진 않던가요?
6. 배심원 사이... 더 보기
1. 9년간 왕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온 이유/위협한 이유는 뭐였나요?
2. 피해자는 무기가 있었나요?
3. 살인미수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다는 건데 가슴에 5발의 총알을 맞은 피해자의 상태는 어느정도 다쳤나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제시 되었나요?
총격 과정에 피해자의 반격이나 피고인이 당한 물리적 공격이 있었나요?
4. 총격후 경찰/병원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 토의과정에서 배심원 사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배심원 몇몇에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진 않던가요?
6. 배심원 사이의 사건 내용/법률적 내용에 대한 이해 등 지적능력 차이나 사건에 임하는 성의 차이가 크지는 않던가요
7. 인종/성별/연령 구성 비율은 대략 어느정도였나요?
8. '재미있는' 경험이셨나요 '괴로운' 경험이셨나요?
9.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2. 피해자는 무기가 있었나요?
3. 살인미수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다는 건데 가슴에 5발의 총알을 맞은 피해자의 상태는 어느정도 다쳤나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제시 되었나요?
총격 과정에 피해자의 반격이나 피고인이 당한 물리적 공격이 있었나요?
4. 총격후 경찰/병원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 토의과정에서 배심원 사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배심원 몇몇에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진 않던가요?
6. 배심원 사이의 사건 내용/법률적 내용에 대한 이해 등 지적능력 차이나 사건에 임하는 성의 차이가 크지는 않던가요
7. 인종/성별/연령 구성 비율은 대략 어느정도였나요?
8. '재미있는' 경험이셨나요 '괴로운' 경험이셨나요?
9.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법알못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하지만,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revofpla님이 들어주신 예처럼 일부러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어떤건 된다 어떤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아마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 (10-2)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 더 보기
사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하지만,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revofpla님이 들어주신 예처럼 일부러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어떤건 된다 어떤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아마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 (10-2)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 더 보기
먼저 법알못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하지만,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revofpla님이 들어주신 예처럼 일부러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어떤건 된다 어떤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아마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 (10-2)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유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모두가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측에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뭍게 됩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시민을 구금하거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측에서는 12명 배심원단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증을 가질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12명중 한명이라도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경우에는 검사측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것으로 봐야 하며,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말입니다.
3. 대륙법이 먼지 잘 몰라서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딱히 제가 어느것이 우월하다고 말할수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심원제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는 양측다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수 있겟다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은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축소판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가 아니면 용납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알못이라 주절주절 썻는데 이해 되셧길 바랍니다.
사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하지만,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revofpla님이 들어주신 예처럼 일부러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어떤건 된다 어떤건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아마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 (10-2) 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다수결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유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모두가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사측에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뭍게 됩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시민을 구금하거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측에서는 12명 배심원단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증을 가질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12명중 한명이라도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경우에는 검사측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것으로 봐야 하며,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말입니다.
3. 대륙법이 먼지 잘 몰라서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딱히 제가 어느것이 우월하다고 말할수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심원제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는 양측다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수 있겟다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은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축소판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가 아니면 용납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알못이라 주절주절 썻는데 이해 되셧길 바랍니다.
1.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문제 (마약, 마약 거래, 절도, 전과자)를 일으키고 양아치 같은 사람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자주 빌렸는데, 범행 날도 차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러 왔던것 같습니다.
위협의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 피해자 몸에는 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은 피해자의 차에서 총기를 보았다고 했지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 보기
위협의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 피해자 몸에는 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은 피해자의 차에서 총기를 보았다고 했지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 보기
1.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때 문제 (마약, 마약 거래, 절도, 전과자)를 일으키고 양아치 같은 사람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자주 빌렸는데, 범행 날도 차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러 왔던것 같습니다.
위협의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 피해자 몸에는 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은 피해자의 차에서 총기를 보았다고 했지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키체인에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줄이 있었는데,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10여년 전에 여자친구를 전화기 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을 이유로 키체인을 무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습니다.
3. 피해자는 총격후 수술을 했고 총알 2개를 빼내고 3개는 몸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실상 바로 앞에서 쐇는데 살았다는 게 저도 참 운이 좋다고 봅니다. 피해자 본인 또한 증인석에 나와 진술 했습니다. 총격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반격은 없었습니다.
4. 총격후에 총 세명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피고인 본인이 총격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했고, 두번째는 마침 근처 지나가는 사람이 비틀대는 피해자 (피해자는 총격후 일어나(!) 길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세번째로 근처를 순찰하던 사립 경비요원이 총격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빠르게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5. 배심원단이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Foreperson 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회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의 역활이 꽤 중요한데, 저희 그룹의 경우에는 Foreperson 의 역활이 좋았습니다. 너무 한사람만 이야기 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면 제지 하거나 하면서 모두의 의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중재해서 저희 그룹의 경우에는 몇몇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수 의견이었지만 Foreperson에 의해서 핍박 받지 않고 제 의견을 다 말할수 있었고, 동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6. 지적 능력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의 역활도 딱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가 토의를 시작할때 법조문이 주어졌고, 모두가 그 법조문을 보면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유추하고 잘 모르겠는 것은 판사에게 질문지로 질문하면서 토의하였습니다. 다들 법알못이었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7. 인종과 연령의 경우에는 제게 유추한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제가 본 인종과 실제 인종이 다를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연령과 실제 연령은 다를수 있습니다.
인종의 경우 - 백인 11명, 동양인 1명. (저만 비백인이었습니다)
성별의 경우 - 여성 3명, 남성 9명
연령 구성의 경우 - 30-40대 4명, 40-50대 4명, 60대 이상 4명
8. 흥미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뒷맛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1번에서 적은 것처럼 피해자가 딱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느꼇을때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잘못 엮어서 인생을 크게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연민이 들고 아직도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아치라고 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앗는데 총에 맞을 이유는 없고, 죄한번 짓지 않았다고 해서 양아치를 총으로 쏠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배심원 중 11명이 처음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9. 배심원의 역활은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 까지입니다. 형량은 모르겠네요. 그건 아마 따로 더 진행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협의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 피해자 몸에는 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은 피해자의 차에서 총기를 보았다고 했지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키체인에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줄이 있었는데,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10여년 전에 여자친구를 전화기 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을 이유로 키체인을 무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습니다.
3. 피해자는 총격후 수술을 했고 총알 2개를 빼내고 3개는 몸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실상 바로 앞에서 쐇는데 살았다는 게 저도 참 운이 좋다고 봅니다. 피해자 본인 또한 증인석에 나와 진술 했습니다. 총격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반격은 없었습니다.
4. 총격후에 총 세명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피고인 본인이 총격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 했고, 두번째는 마침 근처 지나가는 사람이 비틀대는 피해자 (피해자는 총격후 일어나(!) 길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세번째로 근처를 순찰하던 사립 경비요원이 총격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빠르게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5. 배심원단이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Foreperson 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회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의 역활이 꽤 중요한데, 저희 그룹의 경우에는 Foreperson 의 역활이 좋았습니다. 너무 한사람만 이야기 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면 제지 하거나 하면서 모두의 의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중재해서 저희 그룹의 경우에는 몇몇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수 의견이었지만 Foreperson에 의해서 핍박 받지 않고 제 의견을 다 말할수 있었고, 동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6. 지적 능력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의 역활도 딱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가 토의를 시작할때 법조문이 주어졌고, 모두가 그 법조문을 보면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유추하고 잘 모르겠는 것은 판사에게 질문지로 질문하면서 토의하였습니다. 다들 법알못이었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7. 인종과 연령의 경우에는 제게 유추한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제가 본 인종과 실제 인종이 다를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연령과 실제 연령은 다를수 있습니다.
인종의 경우 - 백인 11명, 동양인 1명. (저만 비백인이었습니다)
성별의 경우 - 여성 3명, 남성 9명
연령 구성의 경우 - 30-40대 4명, 40-50대 4명, 60대 이상 4명
8. 흥미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뒷맛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1번에서 적은 것처럼 피해자가 딱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느꼇을때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잘못 엮어서 인생을 크게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연민이 들고 아직도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아치라고 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앗는데 총에 맞을 이유는 없고, 죄한번 짓지 않았다고 해서 양아치를 총으로 쏠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배심원 중 11명이 처음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9. 배심원의 역활은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 까지입니다. 형량은 모르겠네요. 그건 아마 따로 더 진행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여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알아 들어야죠. 흐흐.
사실 저도 법률용어를 못 알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측이나 변호인측이 배심원들을 배려하는게 아닐까 했습니다.
증인 들도 전문적인 증인 (경찰이나 범죄분석가)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천천히 또박또박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 해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일반적인 증인의 경우에는 질문을 예/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짧은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A씨가 모모년 모월 모일 가시 나구... 더 보기
사실 저도 법률용어를 못 알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측이나 변호인측이 배심원들을 배려하는게 아닐까 했습니다.
증인 들도 전문적인 증인 (경찰이나 범죄분석가)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천천히 또박또박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 해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일반적인 증인의 경우에는 질문을 예/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짧은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A씨가 모모년 모월 모일 가시 나구... 더 보기
저도 여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알아 들어야죠. 흐흐.
사실 저도 법률용어를 못 알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측이나 변호인측이 배심원들을 배려하는게 아닐까 했습니다.
증인 들도 전문적인 증인 (경찰이나 범죄분석가)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천천히 또박또박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 해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일반적인 증인의 경우에는 질문을 예/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짧은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A씨가 모모년 모월 모일 가시 나구 다동에 위치한 XYZ기사 식당에서 12:30분쯤에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검사: A 씨는 모모년 모월 모일에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네
검사: 어떻게 확신하죠?
증인: 저는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검사: 몇시에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12시 30분쯤에 먹었습니다.
검사: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XYZ 기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검사: XYZ 식당은 가시 나구 다동에 있는 식당입니까?
증인: 네.
검사: (XYZ 식당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XYZ식당이 맞습니까?
증인: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긴 질문보다는 짧은 질문을 반복해서 알아듣는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질문이 두리뭉실 하다 싶으면 반대측에서 바로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질문을 바꾸게 해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법률용어를 못 알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측이나 변호인측이 배심원들을 배려하는게 아닐까 했습니다.
증인 들도 전문적인 증인 (경찰이나 범죄분석가)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천천히 또박또박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이야기 해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일반적인 증인의 경우에는 질문을 예/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짧은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A씨가 모모년 모월 모일 가시 나구 다동에 위치한 XYZ기사 식당에서 12:30분쯤에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검사: A 씨는 모모년 모월 모일에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네
검사: 어떻게 확신하죠?
증인: 저는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검사: 몇시에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12시 30분쯤에 먹었습니다.
검사: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까?
증인: XYZ 기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검사: XYZ 식당은 가시 나구 다동에 있는 식당입니까?
증인: 네.
검사: (XYZ 식당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XYZ식당이 맞습니까?
증인: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긴 질문보다는 짧은 질문을 반복해서 알아듣는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질문이 두리뭉실 하다 싶으면 반대측에서 바로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질문을 바꾸게 해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