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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24/12/31 17:30:34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3인중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라는 내용은 없네요. 이는 그동안의 관행에 가까운 거였고, 이번 국회의 구성상 여야합의 대신 야당추천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된거 아니었나요.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건지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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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뉴물있뉴
1 위헌 아닙니다.
2 이제부터는, 만약 민주당이 자신있으면, 그냥 뭉개면 됩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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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그래도 관행이라는게 있는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