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만들어낸 논리가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없다
2. 영장발부를 통상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했다
인데 수사권문제는 법원에서 일단락 한듯하고 2.는 실무적인 문제로 보이긴하는데 판사성향걸고 넘어질거 같네요...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없다
2. 영장발부를 통상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했다
인데 수사권문제는 법원에서 일단락 한듯하고 2.는 실무적인 문제로 보이긴하는데 판사성향걸고 넘어질거 같네요...
8
아 공수처법에 재판관할이 우선 중앙지법인데 거주지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긴합니다 위법은 아닌데 판사성향에 맞춘 이례적인거라고 트집을 잡을거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