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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20/04/23 17:20:07 수정됨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은 정치권에서 자기들 비리 수사받는거 걱정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불편한 사법절차를 개선하는 거죠.

제1순위로 생각하는건 강제집행절차의 간소화에요. 물론 아주 여러가지 단계가 있지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판결확정시 채무자의 제도금융권 내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후 바로 조회해줬으면 하는겁니다.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 판결이 남
-재산명시신청을 함 -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숨김
- 재산조회를 함 -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절차를 진행

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단계는 저 중간의 재산명시단계에요.

저런 제도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 채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열람할 권리는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적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안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대체 이런 절차를 왜 거쳐야 하는지
너무 쓰잘데기없는 절차에요.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재산목록을 적어내지 않거나, 있는 재산은 숨겨서 내요.
설령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재산없음'이라고 내도 이 때는
반대로 채권자들이 '아 그러십니까'하고 물러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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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obin
의미가 없는 제도로군요. 꼭 대형마트 의무휴업같은......
DX루카포드수정됨
그리고 변제능력이 있는, 멀쩡한 채무자들은 재산명시절차 통지를 받으면 그때서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름 의미/효과가 있는 절차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런 별도의 절차말고 일정 기일 이후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해줘도 변제능력있는 채무자들은 알아서 지급을 할거에요. 즉 재산명시의 별도의 효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명시절차가 없으면 조회절차에서도 바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인거죠.

사실은 제도금융권내 금융재산 정도는 별도의 압류추심절차도 집어치우고 체납처분에 준하여 국가에서 자동으로... 더 보기
그리고 변제능력이 있는, 멀쩡한 채무자들은 재산명시절차 통지를 받으면 그때서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름 의미/효과가 있는 절차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런 별도의 절차말고 일정 기일 이후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해줘도 변제능력있는 채무자들은 알아서 지급을 할거에요. 즉 재산명시의 별도의 효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명시절차가 없으면 조회절차에서도 바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인거죠.

사실은 제도금융권내 금융재산 정도는 별도의 압류추심절차도 집어치우고 체납처분에 준하여 국가에서 자동으로 강제집행해주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전체 재산 목록따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TMI죠. 채권자들이 원하는 건 돈을 받는거지 채무자 재산을 전부 알고 싶은게 아니거든요. 거래은행이 어딘지 카드사용내역이 어떤지 무슨차 타는지 어디에 선산이 있는지 뭘 사고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재산조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어디 돈있는지 찾으려니까 따라오는 정보지..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추심해주면 채무자의 개인정보도 오히려 보호되는거죠.

다만 첫술로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가장 군살로 보이는 부분부터 덜어내자는거죠.

제 생각에는 재산명시절차의 존재의 기능은 저 절차진행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것 외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돈을 못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명시절차라는 시간만 더 지나갈뿐이죠.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집행법에서 명시절차는 삭제해버리고, 민사판결시 주문에 재산조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에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처럼, '판결 선고 이후 3월이내에 피고가 임의변제하지 않으면, 별지목록 기관의 장에게 피고 명의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라는 재산조회결정의 주문을 본소에 추가시키는 거죠. 3월이란 기간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강 정해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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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 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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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둘째는 형사공탁제도의 변형이에요. 지금은 공탁을 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죠?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 인적사항 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보고 공탁을 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봐도, 가해자한테 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싶겠어요? 합의를 하기 싫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정보를 알려주기 싫어서 합의가 안되고 공탁도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럼 소장에 내 주소 들어가니까 그 정보... 더 보기
둘째는 형사공탁제도의 변형이에요. 지금은 공탁을 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죠?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 인적사항 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보고 공탁을 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봐도, 가해자한테 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싶겠어요? 합의를 하기 싫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정보를 알려주기 싫어서 합의가 안되고 공탁도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럼 소장에 내 주소 들어가니까 그 정보유출은 마찬가지에요.

왜 이런 삽질을?? 근데 이 점이 문제제기되니까 헬조선식 해결책이 나왔어요. 공탁시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피해자 동의를 받도록 한거에요. 성범죄는 아예 공탁에 피해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아니..대체 이 바보들은.. '공탁'은 원래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왜 공탁이에요 그럼 합의지.. 아예 법률행위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바보짓을 하고 있죠. 그냥 처벌 더 세게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건지.

그 결과는 공탁이든 합의든 피해자 손해를 배상해주려 노력했던 가해자와 야 배째 1818거리는 가해자의 처벌이 똑같아지는 해괴한 결과에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이 절실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넘겨줘야하고요.

대체 이게 무슨 바보짓인지?? 아니 형사재판까지 왔는데
공탁을 하는데 피해자 개인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뭐때문에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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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수정됨
정보가 알려지면 2차피해가 우려되어 가명으로 재판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주소 민번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니..-_-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요??

형사사건절차의 형사사건번호로 피공탁자를
'2020고합101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꽃님'
이렇게 공탁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저러면 사건번호로
특정되니까 누가 피공탁자인지 '수탁법원'은 알 수 있죠.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줄 필요도 없고요.
이러면 수탁법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단점이 없고 장점만... 더 보기
정보가 알려지면 2차피해가 우려되어 가명으로 재판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주소 민번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니..-_-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요??

형사사건절차의 형사사건번호로 피공탁자를
'2020고합101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꽃님'
이렇게 공탁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저러면 사건번호로
특정되니까 누가 피공탁자인지 '수탁법원'은 알 수 있죠.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줄 필요도 없고요.
이러면 수탁법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습니다.
DX루카포드
아 평소에는 첫째로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안났던 세번째는 양육비 추심절차입니다. 첫번째랑 일맥상통한건데 법원판결이 있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가에서 징수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거죠.

지금은 양육비 재판- 앞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
를 하거나, 양육비에 특유한 집행절차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처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행명령절차도 옥상옥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더 보기
아 평소에는 첫째로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안났던 세번째는 양육비 추심절차입니다. 첫번째랑 일맥상통한건데 법원판결이 있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가에서 징수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거죠.

지금은 양육비 재판- 앞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 조회, 압류추심)
를 하거나, 양육비에 특유한 집행절차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처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행명령절차도 옥상옥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건데, 양육비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솔까말 아니 양육비가 과도하면 재판에서도 그 금액으로 인정하면 안되었던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는 이정도 양육비가 적정하다고 판결해놓고 이행명령에서는 거기서 좀 깎아줄거면 판결은 왜 그렇게 했담..)

근데 이행명령이 있는 이유는 양육비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별도의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건 '법원의 명령'을 어긴라서 별도의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시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돈없다고 애 양육비를 안주는데 과태료를..?
(과태료 낸다고 그게 양육비로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게 아님)

감치시키면 돈 있는데 안주는 것들은 돈이 나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감치'는 최종병기로
실효성이 있긴 합니다.
DX루카포드
그러나 보세요..양육비 재판 6개월. 이행명령 6개월. 과태료신청절차 6개월, 감치절차 6개월 하면 2년이에요. 이게 별로 길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양육비부터 감치까지 가려면 보통 이럽니다.

근데 애아빠를 구치소에 넣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양육비를 받는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연금보험 세금만 그러지 말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린 양육비면 그거 세금 찾듯이 찾아서 양육권자에게 주잔 말입니다. 양육권자들 저 절차하다가 다 지쳐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