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야기를 자유롭게
- 코인이야기도 해도 됨
곧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4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다주택 투자용으로 공시지가 1억이이 막 넘어가는 주택을 사시려는 분은 4월전에 등기를 하시는 게 취득세를 낮추는 팁이겠네요.
광역시, 수도권 외의 조정지역의 경우
천안, 청주, 전주, 과양,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발표 후 3억을 막 넘어간 물건들은 양도세 30% 중과가 적용되니 4월말전에 팔려는 급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 3억이면 시세로는 5억쯤 되려나? 하여간 매수계획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