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월 24일 김 대표는 '매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어 A씨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유 주식 4만주를 1억3000만원(주당 3250원)에 팔았다. 2014년 6500만원을 세븐브로이에 투자한 B씨의 경우도 김 대표로부터 주식 매도 요청을 받고 A씨와 같은 날 주식 전량을 기존에 매입한 원가 그대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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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XXㄲ 소리가 절로 나올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