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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423151800002?input=1195m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허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이르면 6월부터 중복 청약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주관 증권사들이 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유효한 건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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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 꽁돈 먹을 기회를 왜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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