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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13 22:29:36 |
Name | 아이솔 |
Subject | 인생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 |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도박? 마약? 이런 건 어쨌거나 본인 의지로 시작된 거죠.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지금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보통의 경우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조차 못하지만, 아주 약간의 불운 혹은 악의를 지닌 한 사람만 마주해도 가드 불능으로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벼랑끝에 몰렸지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건 바로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인사사고를 내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 자동차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화물차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교통사고로 대인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이나 6주 이상의 중상이 아닌 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서든 직접 해결하든 민사적 절차만 밟으면 그만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보험이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대인피해에 대한 보장액이 현저히 적고 또 부상 정도에 따라 온전히 보장되지도 않기에, 대인배상을 무제한으로 하는 통칭 대인2를 따로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미쳤냐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책임보험은 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할 수 없지만 종합보험은 그렇지 않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영업용은 특히 더) 종합보험을 어떻게 들고 유지할 것인지가 각자의 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처벌도 동격으로 적용되는 자전거와 킥보드는 어떨까요? [종합보험이 없습니다.] 없다구요. 정말이에요. 않이! 엇떧케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요...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해요...(조세호 짤) 그러므로 자전거나 킥보드는 사람을 콩하고 찧으면 바로 경찰조사 들어가서 싹싹 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끝! 정확히는, 자전거에게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D사를 제외하곤 보장내역이 매우 부실한) PM운전자보험이 그나마 보험상품으로 있습니다. 이거라도 가입해둬서 민사 합의를 마치면 형사 처벌은 상당히 감경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형사 면책이 되는 '종합보험'은 아닌 것이고, 그렇기에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형사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피해자에게 직접 읍소해야 합니다. 아님 전과 남는거고요 뭐... 아니 자동차는 형사합의금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나가는데? 그러게 그걸 알면서 위험하게 누가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사람 치래? 이런 속터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아니, 보행자를 보호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1톤 짜리 고철덩이는 형사 면책이 되고 사보험도 빵빵한데 훨씬 허약한 애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어떻게 말해도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 할 말 많아지는데, 진단서는 그냥 아프다하면 2주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는건 그렇다 치고, 그걸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무 검증없이 인정합니다? (병원: 아니 사람이 아프다잔슴? 검찰: 아니 병원에서 사람이 아프다잔슴? 법원: 음 검찰이 낸 서륜데 거기서 검토 어련히 잘했겠잔슴?) 한마디로 자전거와 킥보드가 보이면 보험사기를 쳐라, 라고 국가에서 그냥 권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밖에 정리가 안됩니다. 이것이 현 상황이므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수칙을 재정의합시다. 1. 누가 뭐라건 나는 자동차다, 최소한 오토바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행을 하자. 법이 그렇단다. 2.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만큼은 절대로 치지 말자. 3. 뒤에 덤프트럭이 있지 않은 한 자전거도로보다 차도가 낫다.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낫기 때문이다. 4. 차도 우측 주행은 규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인도에 사람이 많을 경우 무시하자. 차가 무섭다고 인도로 바짝 붙다 사람이라도 미끄러지면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긴다. 5.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는 행정적 사기다.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차도로 못가게 하려는 명분일 뿐이다. 6. 하천변처럼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도로도 믿지 말자. 심지어 자전거도로에 그어진 중앙선도 법적으론 효력이 없다. 7. 차도 아닌게 왜 차도를 차지하냐고 지랄하는 차들에겐 뻐큐를 날리자. 니가 빵빵대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 8. 큰소리는 국산차 앞에서만 치고, 포르쉐 이상이 보이면 멀찌감치 피하자. 9. 숄더체크를 틈만 나면 하자. 99%의 사륜차는 나를 도로를 공유하는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다. 더 미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지난 2년여 생계는 전기자전거를 통한 배달이었습니다. 즉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나마 있던 책임보험마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B플랫폼은 시간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운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그런데 쌍벽을 이루는 C플랫폼은 작년 4월에서야 (의무가 아닌) 시간제 보험을 출시했는데, 직전 달 고속터미널역에서 화물차에 치인 40대 여성 라이더의 사망 사고로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9676) 아, 돌아가신 분은 전기자전거를 타셨는데요, 운송수단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던 C사의 보험은 아직도 오토바이만 가입 대상입니다. 제 체감 상 서울에서 비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이 30%는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C사를 쓰고 있다면 죄다 무보험, 책임보험도 아닌 ㅋㅋㅋ무보험ㅋㅋㅋ 이란 겁니다!!! 진정으로 미친 나라와 그 이상의 미친 회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의사결정자를 만날 수만 있으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는 비싸다 그래도 어쨌거나 있기라도 하지, 자전거나 킥보드가 얼마나 손해율이 난다고 판단되면 상품조차 출시할 수 없는 건지? 사륜이 사람을 죽이지 자전거가 사람을 죽이나? 저는 한문철TV를 증오합니다. 아니 사고사례 전파로는 유용하나 그 시청자들을 증오합니다. 뭐 민식이법이 악법? 자전거와 킥보드는 도로의 암적인 존재? 진짜 악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고 종합보험의 공소권 없음 특혜로 부당한 꿀을 빨아온 자들이 그딴 소리를 하는게 웃깁니다. 민식이법 이상한 법인거 알겠으니까 종합보험 특혜랑 같이 없애자고 딜치면 받을 사륜 있습니까? 교통흐름 때문에 5030은 문제라면서 이륜차의 정차시 차간 주행은 불법이라(얄미워서) 안된다는 눈에 붙였다 코에 붙였다 하는 논리까지. 장롱면허만 있는 제가 이렇게 지식을 쌓은 계기가 또 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전과 2범이 될 뻔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3-02-25 22:0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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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킥보드 친환경이고 건강이나 운송효율도 도움이 되어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데도 불구하고, 수가 작고 인프라와 제도의 미비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죠. 적어주신대로 위험도 크고요.
자라니 킥라니라는 호칭의 적대감이 단순 이용자들의 비매너만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자라니 킥라니라는 호칭의 적대감이 단순 이용자들의 비매너만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부동산 규제보다 훨씬 시급한게 가구별 차량 보유 제한과 차량 사이즈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약 좀 하자면 특히 서울에서 차 2대 이상은 환경적 토지적 범죄라고 봐요. 이륜 입장에선 사륜의 불법주차는 살인미수에 준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자동차로 취급할게 아니라 별개로 보아야 하고, 다니는 것도 인도나 전용도로로 두어야 한다는 오랜 생각입니다. 차도로 다니라고 하면 가급적 타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보고, 그 결과는 차가 과잉한 현 사회입니다.
어떤 교통수단이건 인도로 다니려면 대열 이루어서 느긋하게 지나가는 보행자 무리를 만났을 때 서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보행자와 휠체어만 남고 오토바이는 서킷 가서 타고 자전거는 공원으로 가라는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아침에 어린이를 유치원 셔틀에 태워 보내고 출근하는데, 현관 나서서 픽업 장소까지 안아 들고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 둘이 마주쳐 지나가도 서로 스칠까봐 조심해야 하는 좁고 휘어진 통로가 있는데 가끔 거기를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도에는 보행자와 휠체어만 남고 오토바이는 서킷 가서 타고 자전거는 공원으로 가라는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아침에 어린이를 유치원 셔틀에 태워 보내고 출근하는데, 현관 나서서 픽업 장소까지 안아 들고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 둘이 마주쳐 지나가도 서로 스칠까봐 조심해야 하는 좁고 휘어진 통로가 있는데 가끔 거기를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운전자만 있으면 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하다못해 어른이면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어린이가 앞에 나타났을 때 피해서 자신이 벽에 들이받는다던가 하는 선택을 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운전하고 있으면 영 못 미덥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문 열리자마자 복도로 달려나가는 행태는 실내에서는 타지 말고 끌고 다니자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데, 실외에서 학교 지각할까봐 내달리는 청소년의 안전운전 솜씨를 믿느니 그냥 아이 안고 다니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다리가 부러질 거 같다는 둥 안아달라고 때 잘 쓰는 어린이의 보호자라 그렇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어른이면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어린이가 앞에 나타났을 때 피해서 자신이 벽에 들이받는다던가 하는 선택을 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운전하고 있으면 영 못 미덥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문 열리자마자 복도로 달려나가는 행태는 실내에서는 타지 말고 끌고 다니자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데, 실외에서 학교 지각할까봐 내달리는 청소년의 안전운전 솜씨를 믿느니 그냥 아이 안고 다니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다리가 부러질 거 같다는 둥 안아달라고 때 잘 쓰는 어린이의 보호자라 그렇기도 합니다.
https://youtu.be/8vL0RLyxFtc
https://youtu.be/E1sTbzuV4Ls
네. 좋됩니다... 반경 30m 내 사람이 있으면(있을것 같으면) 대비해야합니다.
15983회. 미치겠네요.. 아주머니가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었는데 경찰은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https://youtu.be/E1sTbzuV4Ls
11167회. 자전거 라이딩 중에 뛰어들어온 어린이와 사고났습니다..
네. 좋됩니다... 반경 30m 내 사람이 있으면(있을것 같으면) 대비해야합니다.
글은 자전거에 대한 글이지만 말미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싸늘한 반응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고속도로조차 진입할 수 없어 사실상 갇혀사는 오토바이족과 불평등하게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혐오는 다 쏟아내는 제국넘들 ㅠㅠ..
저는 복잡한 법적인 문제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지만, 사륜차 오너가 되는 순간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차량 그 자체가 된 걸로 생각하고, 도로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륜차가 아닌 다른 것들을 침입자 혹은 자신을 위협하는 몬스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건 정말 개탄할 일이긴 합니다.
1톤짜리 강철 안에 있는 본인이 위협인지 연약한 인간이 위협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고, 사고났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 운전자가 약자라는 대단한 논리에는 할 말을 잃었을 정도.
자기 부모님이나 아들딸도 고라니 취급받을 수... 더 보기
1톤짜리 강철 안에 있는 본인이 위협인지 연약한 인간이 위협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고, 사고났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 운전자가 약자라는 대단한 논리에는 할 말을 잃었을 정도.
자기 부모님이나 아들딸도 고라니 취급받을 수... 더 보기
저는 복잡한 법적인 문제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지만, 사륜차 오너가 되는 순간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차량 그 자체가 된 걸로 생각하고, 도로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륜차가 아닌 다른 것들을 침입자 혹은 자신을 위협하는 몬스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건 정말 개탄할 일이긴 합니다.
1톤짜리 강철 안에 있는 본인이 위협인지 연약한 인간이 위협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고, 사고났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 운전자가 약자라는 대단한 논리에는 할 말을 잃었을 정도.
자기 부모님이나 아들딸도 고라니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안하죠.
그네들은 김여사 생각해서 면허시험 빡세게 하자고 하지만, 제 생각엔 김여사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운전만 잘하시는 그분들이 더 면허시험 빡세게 봐야된다고 봅니다.
1톤짜리 강철 안에 있는 본인이 위협인지 연약한 인간이 위협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고, 사고났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 운전자가 약자라는 대단한 논리에는 할 말을 잃었을 정도.
자기 부모님이나 아들딸도 고라니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안하죠.
그네들은 김여사 생각해서 면허시험 빡세게 하자고 하지만, 제 생각엔 김여사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운전만 잘하시는 그분들이 더 면허시험 빡세게 봐야된다고 봅니다.
한강서 중침 따릉이에 받혀서 불구자 될뻔했습니다. 반년은 앉지도 못하고 추가 반년은 제대로 걷질 못해서 벌어놓은거 까먹으며 지냈죠. 아직도 후유증이 있고.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여기저기 작살이 났었는고, 인대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셨습니다.
첨에 자전거에 받혔다 하니 삐뚱하다가 따릉이다 하니 밝아지던 형사님 얼굴 기억납니다.
자전거 뺑소니면 포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동네방네 cctv다 뒤져줄것도 아니고.
따릉이여서 그나마 잡을 수 있었고
상대분도 따릉이여서 그나마 보험되는 것들이 있었죠.
서... 더 보기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여기저기 작살이 났었는고, 인대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셨습니다.
첨에 자전거에 받혔다 하니 삐뚱하다가 따릉이다 하니 밝아지던 형사님 얼굴 기억납니다.
자전거 뺑소니면 포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동네방네 cctv다 뒤져줄것도 아니고.
따릉이여서 그나마 잡을 수 있었고
상대분도 따릉이여서 그나마 보험되는 것들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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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중침 따릉이에 받혀서 불구자 될뻔했습니다. 반년은 앉지도 못하고 추가 반년은 제대로 걷질 못해서 벌어놓은거 까먹으며 지냈죠. 아직도 후유증이 있고.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여기저기 작살이 났었는고, 인대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셨습니다.
첨에 자전거에 받혔다 하니 삐뚱하다가 따릉이다 하니 밝아지던 형사님 얼굴 기억납니다.
자전거 뺑소니면 포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동네방네 cctv다 뒤져줄것도 아니고.
따릉이여서 그나마 잡을 수 있었고
상대분도 따릉이여서 그나마 보험되는 것들이 있었죠.
서로 불행중 대행인건지.
자전거에 블박달은지 3일 만에 사고가.
블박영상 없었음 어쨌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공백인게 많고
라이더 의식도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내친김에 젊은 시절을 보내던 해외의 규정이 떠올라 더 많이 공부해봤습니다만 역시 자전거 선진국들은 라이더에게 많은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륜차는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라이더의 의무가 곧 라이더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이치죠.
대표적인게 이륜차가 죄우회전시 차도 중앙으로 들어가야 하고 좌우회전 차량의 사이드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불가 사례가 된다던지 하는겁니다.
좌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이륜차와 이륜차가 죄우회전 직후 보행자나 차량에 부딪히는게 가장 흔한 패턴의 사고라서 그렇게 규정했다죠.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든 중침이나 칼치기를 하든 그게 인생을 걸고 있는 무지함이라는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 이후 가족 친지들 자전거 다 팔게 됐고, 아직도 보행로에서 달려오는 이륜차 볼 때마다 스물스물 솟아나는 불안감. 트라우마 어쩔.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여기저기 작살이 났었는고, 인대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셨습니다.
첨에 자전거에 받혔다 하니 삐뚱하다가 따릉이다 하니 밝아지던 형사님 얼굴 기억납니다.
자전거 뺑소니면 포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동네방네 cctv다 뒤져줄것도 아니고.
따릉이여서 그나마 잡을 수 있었고
상대분도 따릉이여서 그나마 보험되는 것들이 있었죠.
서로 불행중 대행인건지.
자전거에 블박달은지 3일 만에 사고가.
블박영상 없었음 어쨌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공백인게 많고
라이더 의식도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내친김에 젊은 시절을 보내던 해외의 규정이 떠올라 더 많이 공부해봤습니다만 역시 자전거 선진국들은 라이더에게 많은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륜차는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라이더의 의무가 곧 라이더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이치죠.
대표적인게 이륜차가 죄우회전시 차도 중앙으로 들어가야 하고 좌우회전 차량의 사이드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불가 사례가 된다던지 하는겁니다.
좌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이륜차와 이륜차가 죄우회전 직후 보행자나 차량에 부딪히는게 가장 흔한 패턴의 사고라서 그렇게 규정했다죠.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든 중침이나 칼치기를 하든 그게 인생을 걸고 있는 무지함이라는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 이후 가족 친지들 자전거 다 팔게 됐고, 아직도 보행로에서 달려오는 이륜차 볼 때마다 스물스물 솟아나는 불안감. 트라우마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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