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7/28 08:34:34 |
Name | [익명] |
Subject | 협찬 받은 포스팅은 왜 하단에 협찬 명시를 하나요? |
주로 맛집 검색을 하는데 업체에서 협찬 돌린 경우엔 사진부터 내용, 구성까지 똑같으며 밑에는 '본 포스트는 소정의~ ' 인장이 박혀있는 글이 대부분이더군요. 검색 시 이러한 협찬 포스팅이 대부분이라면 업체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진짜 광고를 하려면 인장은 빼고 블로거 재량에 맡기는 리얼 후기를 남기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단점은 최대한 빼고 적당한 가이드는 잡아야겠지만요. 혹시 협찬 포스팅 하단에 협찬 표시를 하는건 법적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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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안하면 불법입니당.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 행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되고, 공정위 고시에 의해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정해지는데, 공정위 고시 중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 더 보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 행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되고, 공정위 고시에 의해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정해지는데, 공정위 고시 중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 더 보기
표시 안하면 불법입니당.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 행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되고, 공정위 고시에 의해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정해지는데, 공정위 고시 중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등에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당. 얼마 이상 협찬시 표시 이런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떠한 대가라도 받으면 무조건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를 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참고하시면 됩니당.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 행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되고, 공정위 고시에 의해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정해지는데, 공정위 고시 중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등에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당. 얼마 이상 협찬시 표시 이런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떠한 대가라도 받으면 무조건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를 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참고하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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