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24 19:36:08
Name   [익명]
Subject   전셋집 누수로 난감한 상황인데 여러분이라면?

제가 전셋집 살고 있는데 집 만듬새가 좀 많이 엉성합니다.
그래도 위치 좋고 싼 편이라 비 올 때 벽지 조금 젖는 정도는 곰팡이 제거제 뿌리며 참고 살았거든요.
최근에 계약 연장도 했는데... 이번 폭우로 거실 반이 침수됐습니다.
어디 크게 균열이 생기거나 한 모양이에요.
깊은 곳은 한 2센치 정도? 물이 고였고요.
밤새도록 물 짤아 버렸네요. 팔이 지금도 후들거립니다. 장마 오면 어떨지 상상도 안돼요.

사람 불러서 물어보니 이건 대형 공사가 필요한 게 분명하고, 장판도 다 떠서 저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다 끊기고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에는 그냥 자기도 같이 어쩌면 좋아 이래요.
공사비는 물론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임시변통만 할 느낌이 크고, 또 공사를 제대로 하면 집이 주거 기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끝날 동안 나가 살 비용을 부담하시라 했더니, 주인은 안방은 침수 피해가 없으니 생활은 되지 않냐고 그거 부담은 못하겠대요.

갑갑해서 변호사 전화 상담도 받아봤는데, 재판으로 가져가면 계약 해지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릴 거래요.
공사 중 주거비 청구는 의외로 사례가 없다는 거 같았구요.
방법으로는 피해 보상 청구를 빡쎄게 해서 집주인이 손들게 하라는데, 문제는 당장 계산할 수 있는 피해액은 많지 않거든요.
전자제품이 가장 확실할텐데 기껏해야 입문용 일렉기타... 나머지 전자제품은 다 단차 있는 곳에 둬서 무사해요.
와잎이 맨바닥에 뭘 두는걸 엄청 싫어해서 피해가 적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압박 수단이 줄어든거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피해액 최대한 계산해서 압박을 할지(재판 가져가는 것도 염두하고), 아니면 괜히 더 충돌하지 말고 다른 딜을 해볼지, 또 아니면 그냥 공사비 내주는 걸로 만족하고 나머진 알아서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쓰고 보니까 기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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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카오스
계약연장을 묵시적 갱신으로 하셨다면 당장 계약종료 통보하시고 이사알아보세요
그리고 계약종료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가 최선아닐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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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계약종료 통보 변호사도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상황이 애매한데... 구두로 협의하고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요. 계약서는 안 썼고요.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더라구요... ㅠ 암튼 알려주신 거 참고해 더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나 제반 비용을 생각하면, 차선책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조정이고(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기도) 이 또한 시일이 소요되고, 본인이 딱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안이 나오고,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지만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범위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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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안 되는군요. 조정사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정사례집도 있고.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https://www.hldcc.or.kr/arrFormat/arrCaseList.pdf

7장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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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아까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하려다가 대기가 길어 포기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아... 이런 경우 이사비나 복비 청구를 할 수 있나도 궁금하긴 했어요. 질문글이지만 질문을 잔뜩 남기자니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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