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19 12:28:43
Name   [익명]
Subject   술먹고 야간주거침입미수에 관하여.
저는 아파트입구도어락이 없는 구축 계단식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3시30-4시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비번입력시도 하고 문 약하게 두드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는데 도어락 실패소리가 수차례 났었고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여자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를 찾더라고요. xx씨 이러면서. 술 제법 마신듯 소리가 크지 않아 정확히 이름은 못들었어요. 잘못찾아왔으니 가라고 하였는데 "저 가요" 하면서 안가고 계단 쯤에서 침 뱉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5번 이상 뱉었고.. 엉뚱한 집와서 이러지말고 가라고 하며 경찰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노래를 한소절 부르다가 더 인기척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새벽일이고.. 어침에 나가보니 계단 쪽에 토를 잔뜩 해두었네요.

대강 짐작한 그림은 술먹고 차인 썸녀 찾아간거 같은.. 여친이라기엔 이름뒤에 ~~씨 붙이는거도 이상하고.. 아무튼 남녀관계에서 술 먹고 집 잘못 찾아왔다 싶은데.. 이게 야간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지금 신고한다면 cctv (1층과 엘레베이터), 토사물, 도어락 지문까지 인물 특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죄가 성립하는지.. 다른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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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게하
죄명은 모르겠는데
다음에 그러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경찰신고할 거 같습니다
[글쓴이]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실시간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다크쵸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글쓴이]
찾아보니 그렇네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묻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매순간 빈틈없이
질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친이여도 xx씨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 지인이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서로 xx씨라고 부르더라고요
DX루카포드
절도미수는 붙일 구석이 없습니다만 주거침입은 기수범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유죄판결사례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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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음에는 법의 뜨거운 맛을 ..!! 답변 감사합니다
원룸 투룸서 10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제 경험상에선 층을 잘못 찾았던지, 알고보니 전 거주민이었읍니다
잘못 오셨다고 하니 두 번 오시는 분은 없긴 했읍니다
아 물론 저런 강적은 없었......

가능하시다면 입대위 등과 상의해서 공동현관문 비번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글쓴이]
안그래도 공동현관문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별 생각없다가 이제 전 찬성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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