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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06 20:45:33 |
Name | 오늘 |
Subject | 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
부모님과 얘기하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죄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거의 일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과세한다고 예를들어 아파트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10년뒤에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등을 찾느라 매우 고생하셨다고 그런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을(아마 당시 거래가 등을 보겠죠?) 내야한다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이럴수가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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