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5/14 16:27:30 |
Name | [익명] |
Subject | 회사가 월급을 못준답니다. |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2월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래도 당월 말일에는 잔금을 줬습니다. 그러더니 4월 중순에 대표가 공지를 때렸습니다. '당장 4월에 일한걸 5월에 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5월, 6월에 계약금들이 들어오니 5월 월급과 6월 월급은 지불할 수 있다. 4월 월급은 회사에 잔고가 쌓이면 차차 주도록 하겠다' 라고 공지를 날렸습니다. 회사 월급이 제대로 밀리기 시작한 순간이기에 이직을 준비했고 다행이 6월에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지를 한 것 처럼 4월 월급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5월까지 일하기 때문에 5월 월급은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월 일한걸 7월달에는 달라고 이야기 하고 퇴사하고 이직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혹시나 7월에 못받게되면, 고용 노동부를 찾아가서 채불된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어떤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을때 준비를 좀 하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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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들어왔다 안들어온 내역, 회사주소-대표번호(이런건 아마 계약서에 포함일 거고), 공지한거 캡쳐 이 정도면 될거예요
없으면 없는대로 노동청 창구에서
정황을 잘 얘기해주셔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없으면 없는대로 노동청 창구에서
정황을 잘 얘기해주셔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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