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2 15:44:51
Name   [익명]
Subject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남아있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나오는 게 더 나은가요?
보통은 인사부에서 연차를 다 쓰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어떤게 더 금전적으로 나은지 궁금합니다.

여러 홍차넷 분들의 의견과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견 및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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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피곤씨
연차를 쓰면 그 수당은 못 받는거구요.
이직 계획이 타이트해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쉬시는거고
쉴 시간이 어느정도 확보 되시면 받으시는게 금전적으로는 좋지요
[글쓴이]
수당은 못 받지만 그만큼 근무한 것으로 쳐서 월급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은 더 비싸게 쳐주는지 싶어서요.
예를들어 월 만근 기준이 월말이라고 하면,

1. 연차 미소진, 월말 까지 만근하고 퇴사 : 월급여 전체 + 연차수당 전액

2. 연차 10일 소진, 월말 퇴사 (출근은 3월 2주차까지만) : 월급여전체 + 10일 소진시킨 나머지 만큼의 연차수당

3. 연차 미소진, 3월 2주차까지만 하고 퇴사 : 월급여 일할지급 (약 1/2?) + 연차수당 전체

입니다.

2번과 3번 중에서 뭐가 이득일진 따져봐야 하긴 하는데.. 저는 건강보험 넘어가는게 귀찮아서 그냥 2번 옵션으로 했습니다.
[글쓴이]
네 저도 말씀하신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소진하면 회사에서 그 달분의 국민연금도 내주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
퇴사 후 다음 직장 출근 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굳이 휴가를 내실 필요까진 없을텐데, 그렇지 않다면 휴가를 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전직장 퇴사일이 3/31 이었고 다음 직장 입사일이 4/1 여서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여된 연차 휴가 17일 중에서 10일을 써서 2주간 휴가를 내고, 나머지 7일을 연차보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4/1 입사가 아니라 4/15일 입사였다면 3/31까지 만근하고 연가보상금을 다 받았을것 같습니다.
[글쓴이]
다음 회사 입사일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고 월급으로 받는 것과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다른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통상임금/209 라서 20일 만근 기준, 세전으로 따지면 연차수당 받는거 보다 월급으로 받는게 더 많긴 합니다. 4% 정도? 근데 세후로 따지면 연차수당이 더 많을겁니다.

퇴직금 산정이나 기타 보험 커버 문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글쓴이]
그렇다면 연차수당이 세금이 더 적다는 말씀이신지요?
일단 제 연차수당 내역을 보니 그렇습니다. 물론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세 조정을 하니 큰 의미는 없을거 같지만요.

다만 아래 이브나님 글 쓰신거 참조하시면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더 유리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글쓴이]
넵 감사합니다. 덕분에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브나
연차소진해서 월급으로 받는게 연차수당 받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일단 퇴사일이 늦어지니까 퇴직금이 그만큼 더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통상임금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수당에는 기본급만 줘도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으시면 그만큼 더 불리합니다.

다음회사 입사일을 조정하실수 있다면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글쓴이]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등등을 납부해주니까...네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계산해봐야겠네요.
인사팀왈 저희는 연차 수당 받는게 더 유리하다던데요. 연차 수당은 1.5배 주니까..
이것도 회사마다, 정책마다 다른건가요.
[글쓴이]
오 1.5배! 그러네요. 그런게 있었군요.
저희 회사도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찾아보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나오는데
혹시 Picard님 회사는 좀 더 특별한 사정(기본급에 고정적으로 붙는 수당이 50%정도 추가되는)이 있으신게 아닌지요? 부럽습니다. ^^
휴일근무하면 1.5배 주는 것처럼 연차수당도 1.5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글쓴이]
우아 짱입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는군요!
진짜진한다크챠컬릿
금전적으론 당연히 돈으로 연차수당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연차 쓴다고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글쓴이]
보통은 퇴사일 이후에 입사가 가능하다고해서요.
어떤 경우는 퇴사 전에도 휴가 처리되고나면 입사가 가능하다고도 듣긴했습니다만
저희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된다면 좋겠네요.
진짜진한다크챠컬릿
퇴사일 이후에 입사 되는 게 일반적인 거 맞습니다.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 더 보기
퇴사일 이후에 입사 되는 게 일반적인 거 맞습니다.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가 쓰면 되고요.

글 쓰신 분은 위와 같은 경우, 즉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가 보네요?
[글쓴이]
네 저는 퇴사일을 협의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입사일도 그에 따라서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어느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사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더 보기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3.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 후 좀 쉬다가 입사 하는 경우
-. 1번의 경우와 비슷하나 국민연금을 내가 내야하고 퇴직연금 1개월 분이 차이가 남
: +쉼 +연차수당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비교를 해보니 큰 차이가 있다기 보단
제가 얼마나 쉴 것인지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반술이반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보니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친적도 있는데요 한 2주정도.
연차도 어차피 유급휴가라 월급은 올라오니까

초반에 4대보험이슈같은거 회계팀에서 처리해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직받아주는 회사에서 OK만 하면 회계팀에서 그거 다 처리 가능해요.
[글쓴이]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 있다고 얘기만 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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