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1 11:23:08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근로소득자가 소액의 3.3프로 개인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아는 분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요청해서

개발해드리고

1~300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걸 3.3%제외한 금액으로 받을경우에

1. 내년 5월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이걸 알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0


불타는밀밭
1.yes
2.no
다람쥐
삼백이면 종소세 정산 따로 신청 안해도 될만한 소액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작년에 3.3% 떼이는 소득이 좀 발생했는데 덕분에 저도 답을 같이 얻어갑니다~. 다람쥐님 말씀 대로라면 저는 그정도 금액은 아니니 그냥 신청 따로 안해도 되겠군요.
불타는밀밭
종소세 정산은 신청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일정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소세 신고는 개인이 따로 안해줘도 되는데 사업소득은 그런 하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단돈 1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어도 이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거나 안해도 되는 건 아녜요. 물론 소액인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그만큼 적지만 원칙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람쥐
앗 그렇군요..!! 몇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서, 대학생때 알바했을때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몰랐는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지속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며, 기타 소득은 소득 과표율이 20%이므로,

1. 기타 소득 연 300만원(=외형 15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야 하나,

2. 기타 소득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선택입니다. (다른 소득이 이미 많다면 분리 과세가 유리할 테지요.)
불타는밀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원천징수자의 신고내역에 따르는데, 글쓴 분이 사업소득으로 명시하셨으므로 사업소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사업소득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원천 징수자와 합의를 보면 되겠군요.
불타는밀밭
늦었습니다. 작년 분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미 올해 2~3월에 마쳤을 테니까요. 앞으로 합의를 보더라도 임의로 소득분류를 사업성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하거나 다른 걸로 하면 안됩니다.
공기반술이반
3.3%제외로 받으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치가 아니라 올해 받을돈이라...아직 픽스된건 없읍니다..ㅠㅠ
불타는밀밭
네 그렇습니다 3.3% 자체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처리하면 떼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3.3% 이라고 주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은 사업소득으로 올리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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