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3/31 11:46:22 |
Name | [익명] |
Subject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할 때 질문입니다. |
공공기관에 경력직으로 입사합니다. 경력 제출용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 1달 짜리, 1주일짜리 경력들이 보이더라구요. 모두 다 사기업 근무 경력이고 관련 직무랑 상관 없는데도 전부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가려서 제출하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현실적인 답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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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무관련성 있는 경력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나요? 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보통 경력증명서라 함은
1) 직급/직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보통 해당 기관 날인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단순히 재직기간을 증명할 서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요구하는 서류는 1)입니다. 초임 호봉을 획정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직급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2)는 담당했는 직무와 직급을 증명하진 않고 단순히 재직기간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 더 보기
1) 직급/직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보통 해당 기관 날인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단순히 재직기간을 증명할 서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요구하는 서류는 1)입니다. 초임 호봉을 획정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직급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2)는 담당했는 직무와 직급을 증명하진 않고 단순히 재직기간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 더 보기
보통 직무관련성 있는 경력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나요? 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보통 경력증명서라 함은
1) 직급/직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보통 해당 기관 날인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단순히 재직기간을 증명할 서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요구하는 서류는 1)입니다. 초임 호봉을 획정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직급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2)는 담당했는 직무와 직급을 증명하진 않고 단순히 재직기간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폐업하여 1)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튼 1)을 제출했으면 2)는 제출하지 않는데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만 증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다른 경력도 증빙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와 통화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직급/직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보통 해당 기관 날인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단순히 재직기간을 증명할 서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요구하는 서류는 1)입니다. 초임 호봉을 획정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직급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2)는 담당했는 직무와 직급을 증명하진 않고 단순히 재직기간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폐업하여 1)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튼 1)을 제출했으면 2)는 제출하지 않는데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만 증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다른 경력도 증빙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와 통화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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