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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14 11:54:39
Name
[익명]
Subject
'X재앙 코로나'는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https://kongcha.net/qna/8973
최근에 하나투어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에서는
위법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고소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경찰에 의뢰한건가요?
0
토비
20/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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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개인을 문제 삼는게 맞을까, 아니면 보도한 언론을 문제삼는게 맞을까 싶습니다.
그런걸 붙여놓는게 수준인증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언론이 그런 것 까지 파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3
[글쓴이]
20/03/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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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러한거 까지 기사화 해버리니 이렇게 커진듯 싶습니다.
나림
20/03/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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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론 경찰이 이걸 위법 검토하는게 어이없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인터넷에서 쥐닭 쓰던 사람들도 안 잡아갔는데
차라리 하나투어쪽에서 반일 선동에 의한 영업방해로 정부를 고소하는게 더 명분이 있어보이는데
2
[글쓴이]
20/03/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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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업주분이 문제를 일으킨건 맞지만
이러한 일로 위법 검토한다는거 자체가 요즘
분위기가 옛날처럼 희화하고 자유롭게 비판하던 그 분위기를 잃은거 같기는 합니다.
나림
20/03/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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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 푯말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한 매출 감소로 책임질 일이지, 이런걸로 위법소지를 검토한다는거 자체가 어이 상실이죠
1
Blackmore
20/03/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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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위법한 행위로 처벌하는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켜보시죠.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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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송에서 일베 인증하는 여러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을 삽입하는 것과 동급이라고 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방송과는 다르려나요.
원영사랑
20/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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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라고만 해도 쌍욕 처먹는데 저건 징역이죠.
요즘 분위기는요....
3
[글쓴이]
20/03/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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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멀리하거나 그럴수도 있는데 말이죠...
고기먹고싶다
20/03/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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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토중이라면 제3자가 고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아니면 하니투어 본사서 업주를 때렸을수도있구요
YNGWIE
20/03/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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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일베인들이 방송송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런 요소가 있는 고화질 이미지(교표등)을 업로드해서 벌어진, 말하자면 방송사가 뒤통수 맞은 격의 일이라 본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다리는이
20/03/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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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고발했겠죠
2
[글쓴이]
20/03/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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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법이면 이민 마려울듯 합니다
[글쓴이]
20/03/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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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의 문재인씨 발언이 그렇게 뜰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죠 ㅎㄷㄷ
먹이
20/03/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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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이명박근혜때 쥐닭 썼던 사람들을 잡아가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도 경찰에서 위법 검토 정도는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애패는 엄마
20/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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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그림 그리고 말썼던 사람들 검토했습니다
4
배바지
20/03/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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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1
1
o happy dagger
20/03/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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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투어 본사에서 고발했거나 한거 아닐까요? 기사화야 되었지만 딱히 더 뭘 할꺼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검토야 한다는 식으로 흉내는 내줘야 할수 있지만요. 저걸로 욕먹는거야 저렇게 욕하는 만큼 각오는 하고 했을꺼고요.
cienbuss
20/03/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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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초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제3자 신고 등의 경로로 경찰이 알게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요.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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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초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제3자 신고 등의 경로로 경찰이 알게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요.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저걸로 처벌하면 말도 안 되는거죠. 특히 정치인이 대상인걸 감안하면요. 문재인씨 논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블레쏨
20/03/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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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으로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 많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건 많은 듯 하네요.
the hive
수정됨
20/03/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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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미통의 경우 더러운 잠 그림이라든가 공적인 자리에서 난리친건 칼같이 처리했습니다.
하나투어 정도 쯤되면 사적이라 보는게 이상할 지경이구요.
특히 나경원의 경우 친일파 몰이도 고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깃대로 시장 머리 찍어도 멀쩡히 잘돌아다니기도 하구요.
the hive
20/03/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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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랬으면 일베,디시랑 펨코 엠팍은 예저녁에 폐쇄되있겠죠;;
퓨질리어
20/03/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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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13172244612
안내문을 본 시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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