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06 13:04:30
Name   먹이
Subject   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A가 B를 총으로 쐈다고 가정합니다
B는 죽진 않고 혼수상태에 빠졌읍니다

지방검사가 살인미수? 이런 죄목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 끝에 A는 어찌어찌 무죄를 받았읍니다

그러다가 B가 병원에서 죽었읍니다
그럼 검사측에서 이번에는 살인으로 B를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처벌금지?로 못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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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노트텐플러스
크크. 저랑 같은 유튜브를 보신 것 같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못 하는 거라서
다른 죄목으로는 고소 가능할겁니다.
넵 스포 될까봐 자세히는 안 넣었읍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요... 저런 식이면 모든 살인미수는 살인으로 두 번째 기소 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법알못이라 질문을 드렸읍니다
은하노트텐플러스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기소하는거고
살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건에 대한 기소인건데
모든 살인미수를 어떻게 살인으로 기소하죠...?

피해자가 살아있는데요...?
아 다시 쓰자면
모든 [피해자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의학적으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살인미수는 살인으로 또 기소가 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요...

뭔가 보완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은하노트텐플러스
영화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피의자가 피해자 호스를 뽑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죽었으면
판사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이 건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병사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거라 이 말씀이시군요?
은하노트텐플러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판사를 잘 찾으면 기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사나남편
보스턴 리갈 2번 봤읍니다. 저거 각각 다르기 때문에 1급 살인으로 다시 걸수 있읍니다.
1
흠 가능한가 보네요...
사나남편
드라마에서는 1급 살이 2급살인 뭐 이렇게 2개씩 걸던데 각각 판결 내리더라고요.
음.. 영미법도 일사부재리 원칙은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해 두 번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서.. 살인미수로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A가 B를 총으로 쏜 범죄사실이 무죄가 되는거라서 확정 이후라면 다시 심리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보신 영화나 드라마를 모르겠지만 위에 은하노트텐플러스님이 쓰신 것 처럼 인공호흡기에 손을 대서 피해자를 죽인거라면 다른 범죄사실이 발생한거고 당연히 이 경우면 동일범죄사실에 의한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스토리가 그게 아니라서... 으으 너무 적으면 스포가 되어버리는데 ㅠ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B가 총상이 악화되어 시간의 경과로 자연스레 죽은거라면 미국 수정헌법 제5조 Double Jeopardy원칙에 따라 검사는 A를 다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소위 lesser included offense*에 해당하고, A는 이미 살인미수 기소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Lesser Included Offenses: Being put in jeopardy for a greater offense bars retrial for a... 더 보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B가 총상이 악화되어 시간의 경과로 자연스레 죽은거라면 미국 수정헌법 제5조 Double Jeopardy원칙에 따라 검사는 A를 다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소위 lesser included offense*에 해당하고, A는 이미 살인미수 기소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Lesser Included Offenses: Being put in jeopardy for a greater offense bars retrial for any lesser included offense & vice-versa.
e.g., The crime of robbery includes the two lesser crimes of larceny(절도) and assault(공갈, 폭행) (=robbery). If you are tried for robbery, you cannot be retried for the lesser included offense of larceny. Similarly, if you are first put in jeopardy for the lesser included offense (larceny), you cannot later be retried for the greater offense (robbery).

다만, A가 병상에 누워 있는 B를 찾아가 호스를 빼서 B를 죽게 하였다면 앞선 살인미수 건과는 별개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A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Double jeopardy prevents you from being tried twice for the exact same crime; each subsequent attempt on your victim's life would be considered a separate crime for purposes of double jeopardy.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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