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3/07 15:38:46 |
Name | 우와럭키 |
Subject | 노점 앞 좌판에서 장사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어제 우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좌판에서 팔찌를 팔고 계시던 사장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소자본으로 아기자기한 악세사리 갖다놓고 장사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여러가지 물어보던 중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장사하던곳이 옷가게 앞에 비막는 천막 안쪽이였는데, (가게 문밖같쪽 앞, 옷들 디스플레이 해 놓는..) 건물 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주고 그자리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1. 점포안이 아니라 점포 바깥 공간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2. 그공간에서 장사를 하는데 건물 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하는지 입니다. 이쪽 계통 지식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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