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2/10 14:52:27
Name   [익명]
Subject   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도 가액을 안분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기론 가액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취소채권자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읽혀서요.



0


에피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통적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나오는군요. 참고만 해주세요.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받는 것은 공동담보의 보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민법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행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 더 보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통적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나오는군요. 참고만 해주세요.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받는 것은 공동담보의 보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민법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행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통설, 판례에 의하는 한,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 다른 채권자들은 이중경매의 신청, 배당요구 등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 평등배당을 받을 기회가 부여된다. 또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출처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 저자 위광하 | 발행년 2002)
-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출처 :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 저자 김창종 | 발행년 1995)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출처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저자 강세빈 | 발행년 2009)
[글쓴이]
가액배상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판례/(2007다37837)

이런 판례가 있어서요.
가액배상판결이 "... 취소한다.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맞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글쓴이]
저도 이게 맞는것 같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171 법률연차 질문입니다. 6 원영사랑 20/04/13 5167 0
9157 법률큰 병원이나 회사에서는 human error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7 불타는밀밭 20/04/10 4440 0
9111 법률차량 구매로 이모 두분에게 돈을 빌릴 예정인데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6 [익명] 20/04/03 3730 0
9109 법률소년법, 그리고 엄벌주의 16 [익명] 20/04/02 3462 0
9099 법률전세 만기 전 이사하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3 [익명] 20/04/01 3442 0
9071 법률n번방(이나 유사한 방들)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점 12 [익명] 20/03/29 5386 0
9067 법률아파트 재건축 입주권과 추후 상속 문제 6 [익명] 20/03/27 4403 0
9035 법률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1 [익명] 20/03/21 3480 0
8960 법률제가 친구한테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33 원영사랑 20/03/12 3416 0
8950 법률이번 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불타는밀밭 20/03/11 3809 0
8913 법률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14 먹이 20/03/06 4751 0
8869 법률월세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의 이사 요청, 대처법? 4 데이비드권 20/02/27 5382 0
8865 법률스팸 문자 또는 전화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4 [익명] 20/02/26 3216 0
8839 법률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익명] 20/02/23 2918 0
8766 법률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4 [익명] 20/02/10 3342 0
8763 법률이런 경우 나중에도 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익명] 20/02/10 4033 0
8747 법률전세계약중도해지 관련 질문 4 원영사랑 20/02/08 5505 0
8746 법률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내역을 조회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불타는밀밭 20/02/07 3237 0
8744 법률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8 [익명] 20/02/07 4532 0
8743 법률불친절하게 대응된 가정용 장식장을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2 손금불산입 20/02/07 3652 0
8674 법률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월 중간 퇴사) 1 [익명] 20/01/25 4652 0
8627 법률자취하시는 직장인분들 [등본/초본 ] 어떤 걸로 하셨나요? 4 [익명] 20/01/13 6249 0
8609 법률회사 인건비 원천징수 처리 관련 2 [익명] 20/01/10 2988 0
8592 법률특정분야 업체후기를 위한 카페 개설시 주의점 5 [익명] 20/01/06 3238 0
8585 법률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7 먹이 20/01/03 852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