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1/03 20:23:53
Name   먹이
Subject   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1. 제가 걸린 건 아닙니다. 지인이 물어보는데 저도 당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혹시나 싶어 여기 여쭤봅니다.

2. 지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형을 실제로 부과하는지?

3. 기간은 1년이고, 년 1회 소집 훈련이 있다는데 훈련을 나가야 합니까? 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런 제도가 있다면 대체 왜 홍보를 안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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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 국가라 있는 제도인데,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것 같더군요.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 더 보기
(준)전시 국가라 있는 제도인데,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것 같더군요.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618#0000
실제로 징역 때리거나 벌금 물리거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아예 지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서, 홍차넷에 경험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읍니다
자격증 따라 나오는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강제지정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대상자 동의를 구하기도 하나보군요.

해당 지자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나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비상정책국장 오고산 044-205-4300

비상대비훈련과장 이호준 044-205-4350
이 번호들을 대체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ㄷㄷ
(금요일 밤이라 전화를 할 수가 없군요 쩝......)
질문에 대한 답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읽었던 배명훈님의 단편이 생각나네요
http://mirrorzine.kr/shortstory/42327
감사합니다
와 ㅋㅋㅋ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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