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1/03 20:23:53 |
Name | 먹이 |
Subject | 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 |
1. 제가 걸린 건 아닙니다. 지인이 물어보는데 저도 당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혹시나 싶어 여기 여쭤봅니다. 2. 지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형을 실제로 부과하는지? 3. 기간은 1년이고, 년 1회 소집 훈련이 있다는데 훈련을 나가야 합니까? 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런 제도가 있다면 대체 왜 홍보를 안 하는 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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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 국가라 있는 제도인데,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것 같더군요.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 더 보기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 더 보기
(준)전시 국가라 있는 제도인데,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것 같더군요.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618#0000
일단은 실제로 동원하고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분류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소집 훈련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다고 하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면제 신청도 정해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집 훈련의 경우 회사나 조직의 장이 사인해서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 못 한다고 서류 제출하면 대부분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6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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