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2/31 14:25:2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이 "내가 원래는 곱게 줄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3개월 다 채워서 일부러 늦게 주겠다"고 쌍욕을 하던데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그런데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줘서 괴롭힐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3개월분의 이자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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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禁유튜브
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3개월 후가 계약기간 종료일이신지...?
[글쓴이]
계약 기간은 예전에 끝났고 묵시적 연장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이후 3개월 내로 줘야 한다는게 법 규정 같은데 이놈은 3개월까진 뻐겨도 된다로 생각하네요. 일단 돈 받은 후에 익명 욕설문자라도 하나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한번 정도의 욕설문자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불가능 하다는군요
2020禁유튜브
저도 법알못이긴 한데 최근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리친 전적이 있어서 ㅠㅠ 남일 같지 않네요.
그 전에 문자 등등으로 나가겠다고 표현한 증거가 전혀 없으신건가요? ㅠ
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다고 말했으면 그때부터 3개월이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안타깝습니다 ㅠ
[글쓴이]
최초 나가겠다고 전화할 때는 실수로 녹음을 못했고, 그 뒤 일주일 후 문자 남긴 때부터 3개월입니다. ㅎㅎ 내용증명에도 그렇게 기록한 상태입니다
맥주만땅
기분이 더러워도 돈은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3개월 보다 더 걸릴것이니 잘 설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람쥐
이자란 돈을 줘야 할 때보다 늦게 줘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통 집을 안 빼잖아요, 이처럼 주택 점유를 유지하면 사용수익하는것으로 보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지금 집에선 이미 나온 상태에요. 3개월 이후부터 발생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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