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2/23 22:39:02 |
Name | [익명] |
Subject | 계약 만료된 전세 임차인에게 수선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과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하루만에 발코니 샤시틀의 심각한 균열을 발견하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전 임차인에게 수선비 지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해당 균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전 청소 용역업자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지 3일 지난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수선비 지불 요구할 수 있나요? 2. 하자통지의무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임차 주택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소송 가능한지 여부 묻고싶습니다. 3. 또한 임차인이 당시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기의 이유로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소 제기 후 지급명령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가능한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임차인 명의자와 그 배우자까지 가능한지요? 5. 상기 질문은 행동을 위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해서.. 법률구조조정공단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의뢰 할수 있나요? 기존에 임차인과 마찰이 없었다면 원만히 자비로 충당했겠지만 여태까지 모습들이 좀 괘씸해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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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 샤시 틀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로 판단됩니다. 보일러나 벽 균열, 누수와 같이 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걸맞도록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벽지, 형광등 등 소모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샤시 균열은 그 정도를 볼때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말 그대로 분쟁조정절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 더 보기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벽지, 형광등 등 소모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샤시 균열은 그 정도를 볼때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말 그대로 분쟁조정절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 더 보기
1. 발코니 샤시 틀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로 판단됩니다. 보일러나 벽 균열, 누수와 같이 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걸맞도록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벽지, 형광등 등 소모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샤시 균열은 그 정도를 볼때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말 그대로 분쟁조정절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를 맡길 예정이라고 하시면, 공단은 그 특성상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벽지, 형광등 등 소모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샤시 균열은 그 정도를 볼때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말 그대로 분쟁조정절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를 맡길 예정이라고 하시면, 공단은 그 특성상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샷시틀은 임차인이 망가트린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설치상의 하자와 같은 이유로 망가지는거라 임차인이 배상할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보통 보일러나 이런 집에 붙어 있는것들은 임대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샷시틀도 마찬가지 일듯...
보통 보일러나 이런 집에 붙어 있는것들은 임대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샷시틀도 마찬가지 일듯...
계속 의심되는게 지은지 3년된 아파트거든요.. 입주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저희에게 통보를 했어야하는데 하자보증기간 지날동안 아무말도 없었고 이사갈때에도 이러한 손상에 대해 과실없음을 주장하지 않은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해당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이건 아니건 보증기간동안의 하자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기만 했어도 보수로 인한 비용 손실을 막을수 있었으니까요. 2년의 보증기간동안 그리고 3년의 전세기간동안 주의깊게 보지 않아듀 눈에 보일정도로 쪼개진 손상을 모른채 살았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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