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1/25 11:00:20
Name   [익명]
Subject   전세금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 질문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계약 끝났으니 입금해달라고 메시지 보낸 것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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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도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카카오톡 캡쳐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처럼 엄격한 원본대조동일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이 갖는 법적 의미는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거의 없지만, 그와 같은 점에 대한 확실한 법적 효력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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