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2/14 03:10:15
Name   따르라
Subject   부동산이 제멋대로 굽니다.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육아 문제로 본가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 이사 날짜를 멋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짜증이 나네요.

4월 13일이 계약 만료이고
보통 3개월 전에는 집주인한테 통보하는 게 관례라 하여
2월 4일 집주인에게 집 내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 갈 집을 아직 하나도 안 알아본상황이구요.
집주인한테 우선 통보한 후 알아볼 생각이었죠.

근데, 집주인한테 말하자마자 두 시간 만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집 보러온 사람이 있었고, 이미 집도 봤고, 맘에 든다고 했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집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4월 25일이 손 없는 날이니 그때쯤 어떠시냐' 길레
'뭐 그때쯤이면 괜찮을꺼 같다' 고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느낌이 쎄- 한게 4월 25일로 이사 날짜 픽스 하자는 말 같습니다.
전 아직 하나도 안 알아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저: '4월 25일로 픽스는 힘들다. 이쪽은 아직 집을 하나도 안 알아봤다'
부: '그래도 어느 한쪽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쪽보고 딱 4월 25일날 이사 갈 집을 알아보라고 하면 그런 집이 있겠냐
몇 군데 정돈 알아보고 대략 날짜를 뽑아서 앞뒤로 조정해보고
정 안되면 지금 그분들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부: '그럼 이렇게 하자 2월 11일 날 가계약을 할 예정이었으니 그전까지는 연락을 달라'

고 해서 그러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뒀으니
제가 4월 25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때를 대비해
가계약을 뒤로 미룰 줄 알았죠..

달력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화가 목요일이고, 2월 11일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


이래놓고 일단 저도 집을 알아보긴 했는데
연휴라 그런지 문 연 부동산도 잘 없고
몇 군데서는 지금은 적당한 물건이 없으니 찾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아침에 전화를했죠 10시 반 경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집주인과 들어올사람 다 불러다 놓고 계약을 진행 중인 겁니다.
가계약도 아니고 계약.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앵무새처럼
'이사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한쪽에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 이쪽도 저쪽도 아무것도 못 한다
일단 이 사람들(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날자 조정을 해주겠다'
면서

'4월 20일에서 29일까지는 괜찮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큰돈 오가기 때문에 이사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절대 29일은 넘길 수 없다.
앞으로 10일 내에는 언제 가능한지 통보해 달라'

참 이것도 전화 끊고 달력 보니
처음 얘기했던 4월 25일 조건과 별반 다른것도 없고
끝까지 그쪽 편한대로만 하자는 겁니다.

좀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저야 신혼집을 여기서 시작했고, 한번 재계약 해서 총 4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는 거니 이사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부동산이야 늘상 하는 일이 이사 관련 날짜 조정일 테구요
부동산은 다 알고 이러는 거겠죠..?

계약건 하나 후딱 해치워 버리고 다른 계약건 신경 쓰고 싶겠지만
이거 뭐 나가는 세입자는 부동산이랑 돈 한푼 주고받는 거 없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사 갈 집 먼저 알아보고 언제 나가겠다고 통보했어야 하나요?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3개월 전 통보 하는게 관례 라면서요...
4~5개월 전에 들어갈 집을 먼저 알아보고
집주인한테 3개월 전 통보.. 뭐 이런 테크트리를 밟아야 하는 건가)

흐흐..

좀 억울하네요
신경쓰이고..


이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10일내로 확정 지어 달라고 한 날짜를 집이 안 구해졌다면서 계속 안알려준다거나.. (실제로 아직 안구해졌고, 구해진다 하더라도)
일부러 좀 빠른 날짜의 집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통보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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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나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멋대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집주인의 의지가 강하고 부동산이 악역을 맡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동네에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집주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이 만료인데 25일날 이사하시라는게 멋대로인지도 좀 의문이네요.
계약기간 종료 전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사하라는 것은 충분히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세계구조
계약 기간 지나서 이사 날짜 잡는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부동산이 멋대로 진행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당 기간이면 계약 기간이 지난 상태일 것이고, 글쓴이분이 계약 연장을 안한다고 한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몰아치는간지폭풍
13일에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요...ㅠㅠ 멋대로인게 아니라 봐준 겁니다.
엄마곰도 귀엽다
13일이 계약 만료고 25일날 이사하자는건데
어느부분이 맘에 안드시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은 이제 차차 알아보시면 되는거구요

이사가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 못받고 이사가이는 분들도 있어요.
( 10년전의 제가 자취했을때 ㅠㅠ)
이건 좋은 순서로 일이 잘 진행되고있는겁니다
\'끝까지 그쪽 편한대로만 하자는 겁니다.\'
반대 상황 아닐까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언제 비워줄지 확정해주지도 않으시면 집주인도 부동산중개업자도 새로 이사들어오려는 사람(과 이사올 조건이 될지 알아보던 사람들 모두)도 다들 곤란할 듯 싶어요. 복수라는 건 피해자가 하는 거 아닐까요.
새 전입자가 29일을 넘길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전에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오기 위해서겠지요.
따르라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보네요.

재계약 기간 앞뒤로 1달 정도는 협의하에 기간 조정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내놓자마자 4월 25일 이래버리니 제입장에선 현재 비어 있는집은 후보에서 다 탈락시켜야 하고, 날짜가 조금만 엇나가도 맘에드는집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는거라..

기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운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압박감이 들었던건데 원래 이런건가 봅니다. 2~3주 정도 맘에드는 집을 고를 여유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두달전쯤 서두른다고 집을 미리 알아봤었는데 부동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말이 너무 일... 더 보기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보네요.

재계약 기간 앞뒤로 1달 정도는 협의하에 기간 조정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내놓자마자 4월 25일 이래버리니 제입장에선 현재 비어 있는집은 후보에서 다 탈락시켜야 하고, 날짜가 조금만 엇나가도 맘에드는집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는거라..

기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운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압박감이 들었던건데 원래 이런건가 봅니다. 2~3주 정도 맘에드는 집을 고를 여유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두달전쯤 서두른다고 집을 미리 알아봤었는데 부동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말이 너무 일찍 오셨다고, 3개월 후 물량같은건 거의 안나온다고 해서..

제가(나가는 사람) 여러군데 찔러보는것 처럼 이집으로 들어올 사람 후보도 여럿이 될 수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복수라는건 소심한 복수를 말한거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말고 열심히 집 알아보러 다녀야겠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애패는 엄마
앞뒤로 한달 조정은 모두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님말도 맞습니다
부동산이 멋대로가 아니라 집주인이 원하는 걸꺼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할 말 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Beer Inside
처음이라서 그런겁니다.

3개월 후 물량이라는 것은 없고, 부동산업자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당장 들어갈 것 처럼 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조건이 맞는 것이 있으면 날자를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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