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1/11 16:59:55
Name   어제내린비
Subject   상속문제 관련 혼인무효소송 승리수당 계산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가 생겼었습니다.

https://kongcha.net/pb/pb.php?id=qna&no=3310&divpage=1&sn=on&ss=on&sc=on&keyword=%EC%96%B4%EC%A0%9C%EB%82%B4%EB%A6%B0%EB%B9%84

아버지가 아주 예전에 위장결혼을 하시고 돌아가실때까지 정리를 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분이 공동상속인으로 될 뻔 했는데..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 승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혼인무효소송 승소에 대한 승리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당시 아버지 재산이 현금은 거의 없고 약간의 부동산과 대부분의 채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 부분은 가격 책정을 해서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채권은 또다른 재판을 통해서 일부는 환수했습니다만.. 일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못한 채권은.. 대출사기에 당하신걸로 결론이 났는데..

사기친사람에게 환수 할 재산이 없어서 사실상 못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앞서 혼인무효소송 승리수당에 못받은 채권까지 다 합쳐서 퍼센테이지 계산을 해서 수당을 드려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결국 못받게 된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받은부분만 계산을 해서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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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성공보수 말씀이시죠?
특별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추심은 별개이고
판결문 승소 금액으로 성공보수 드립니다.
위임계약서에 실제 추심한 금원만 준다고 별도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판결문상 승소금액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혼인무효소송의 승패가 혼인무효 인용여부가 아니고 별도로 금전청구도 해서 그 금전청구 금액 인용기준인건가요? 위임계약서를 안 봐서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어제내린비수정됨
그러니까 채권 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전체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드리면 된다는거죠?
저도 계약서가 형한테 있어서 당장 확인은 못하는데..
소송이 없었으면 상속인이 형, 저, 모르는여자분 해서 2/7, 2/7, 3/7 로 상속이 될거였는데..
혼인무효소송이 승소했으니 모르는여자분에게 갈 상속분 3/7 에 대해 10퍼센트인가가 승리수당으로 약정이 되어있었을거에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전체 재산을 합해서 3/7을 계산하고 거기에 10퍼센트를 드리면 되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형이나 저나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거였어요.
다람쥐
네 성공보수 기준이 채권 인용에 따른 것이면요~
어제내린비
답변 감사합니다.
다람쥐
상속분의 기준을 위임계약서에서 안정했나요? 어제 볼땐 수정 전 글을보고 답글을 단 것 같은데 지금보니 댓글이 구체적으로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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