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9 00:00:16수정됨
Name  
Subject   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leagueoflegends3&no=246660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롤갤의 한 글입니다. 최근 이슈인 그리핀 팀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그걸 비꼬는 글인데 궁금해져서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별개로 글들 참 가관이죠ㅋㅋㅋ...

처음의 칼 사진은 소드 선수를 말하고, 둘째 사진은 엄마, 셋째 사진은 태아 목의 탯줄인데 소드 선수의 목주름을 조롱하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는 것 같아요.

보고 나니 궁금해서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글처럼 돌려서 아는 사람만 알게끔 쓴다면 저 조건들이 성립할까요? 일단 특정성은 직접적으로 소드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저 칼 사진이 소드를 표현한다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도 괜찮은가요. 안 된다면, 단순히 글 하나가 아니라 숱하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는 맥락이 덧붙는다면 될까요. 특정성이 꼭 직접적인 언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아요. 모욕성도 애매해 보여요. 사진의 뒷부분들도 해석하기 나름 같아서요.

안 되겠죠? 근데 또 눈가리고 아웅인 게 너무 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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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다른 뭣보다 모욕성이 문제입니다
목주름 못생겼다고 놀리는거나 죽어서 지옥에나 가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욕보다 수위가 높아서 쌍욕정도는 되어야...
중간에 엄마 부분이 소위 '패드립'의 주요 포인트로 쓰이던데 '느금' 같은 말로는 모욕성 성립이 안 될까요?
세나개
저 배우분 사진이나 어머니 사진이 느금으로 해석되는건 논리점프가 있죠
라고 반박이 들어올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칼 사진이 소드 선수로 뛰는 것도 비슷한 점프가 있었던 거니까요. 만약 저 사진이 어머니로 쓰이는 정황이 몹시 흔하다면 저 사진을 저런 맥락에 쓰는 걸 패드립으로 보는 점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하다면 패드립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궁금해요.

더 나아가서는 재판부가 해석을 사용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요. 물론 이건 재판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변희재는 듣보잡' 모욕 진중권 벌금형
https://www.yna.co.kr/view/AKR20111222081851004
이런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수위가 낮다고 볼 여지도 있죠.
In Mani
돌리고 돌려서 아는 사람들만 알게 쓰더라도 롤갤 정도로 유저가 많고, 특정 키워드가 특정 시점에 사용되는 맥락도 확고한 커뮤니티에 이 정도 글을 올린 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장 댓글들만 봐도...
그런데 이 경우 표현한 내용이 다소 모호해서 과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네요. ㄱㄱ 여부 선택은 의뢰인에게 맡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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