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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2/06 22:59:48 |
Name | 캠팔이 |
Subject | [연말정산]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여부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었다고 해도 경험이 별로 없는 제겐 아직은 어렵네요. 우선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 회사원 아버지: 개인사업자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배우자'로 신청) 어머니: 주부(소득 없음), 60세 미만, 가족카드(어머니 명의/ 메인카드는 제 신용카드 - 결제는 제 통장에서 이루어 짐)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사용한 신용카드(명의는 어머니 명의, 결제는 제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카드)를 제가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으로는 제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요양원에 계신 조부모님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인적공제 및 요양원 비용을 제가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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