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0/27 22:22:11 |
Name | [익명] |
Subject | 이런 경우 전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
실업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3년 다녔던 회사에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9개월 정도 통원 약물치료를 받다가 이번 달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진 퇴사는 실업 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걸리는 것은 [병가나 직책 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유무를 증명해야 하며, 회사에서 질병, 퇴사로 인한 퇴사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휴가야 많이 남아있었지만, 휴가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서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 인사팀 직원이 이런 일을 떠벌리고 다닐 사람은 아니지만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는 문서를 요구하면 많이 민폐일까요? 0
|
퇴사전에 업무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와 현재 완치 또는 구직활동이 가능할만큼 치료되었다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준비되어있으신가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또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요건에 퇴사전에 내가 충분히 질병으로 인한 요구 (병가 및 보직변경등을 했는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줘야 하기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예를 들면 인사팀 직원 혼자 가능한 회사인지 위로 결제가 올라가야 하는 회사인지등..) 좀 생각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또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요건에 퇴사전에 내가 충분히 질병으로 인한 요구 (병가 및 보직변경등을 했는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줘야 하기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예를 들면 인사팀 직원 혼자 가능한 회사인지 위로 결제가 올라가야 하는 회사인지등..) 좀 생각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