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0/12 18:18:41 |
Name | 먹이 |
Subject | 여권은 신분증이 아닌가요? |
민증이랑 면허증 말고 여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권은 신분증이 아니다 내지는 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보여서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라면 은행 업무 (여권만으로 되는 게 있고 여권 + 다른 신분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통사 관련 (민증 발급 확인 서류를 가져오라고... 특히 skt ㅂㄷㅂㄷ) 자격증이나 증명서 발급 - 안 되는 곳은 짤없이 자르더라구요 이 정도 겪어봤는데요 1 여권은 신분증이 아닌가요? 2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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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신분증이죠. 기업들에서 거르는 것은 자기들 시스템 때문일 겁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맞추어 전산시스템, 본인확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두어서.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잘 모르겠네요.
여권은 다음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으로 대체해 주세요.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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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다음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으로 대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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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신분증이죠. 기업들에서 거르는 것은 자기들 시스템 때문일 겁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맞추어 전산시스템, 본인확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두어서.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잘 모르겠네요.
여권은 다음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으로 대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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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plus.co.kr/css/csin/csin/RetrieveCustCentP_10.hpi
여권은 다음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으로 대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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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생각 해봤거든요... 진짜 지들 편의만을 위해 그러는 거면 너무한게 아닌가 싶읍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어쩌라는건지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어쩌라는건지
그게 왜그러냐면
몇년전까지만 해도 판매대수 늘리려고 민증, 운전면허증 스캔받아서 프린트해서 개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거 막겠다고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죠. 일반 잉크젯 프린트로 프린트한 후 카드에 붙여서 읽히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가막히게 걸러냅니다. 신분증으로는 매장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폰 개통이 어려워지다보니 여권 개통이 많아짐 -> 여권 불가 (공식적으로는 가능한데 대리점에 불이익)
이렇게 된겁니다.. 사실 개통 이외 업무는 여권으로 해도 되는게 맞아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판매대수 늘리려고 민증, 운전면허증 스캔받아서 프린트해서 개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거 막겠다고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죠. 일반 잉크젯 프린트로 프린트한 후 카드에 붙여서 읽히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가막히게 걸러냅니다. 신분증으로는 매장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폰 개통이 어려워지다보니 여권 개통이 많아짐 -> 여권 불가 (공식적으로는 가능한데 대리점에 불이익)
이렇게 된겁니다.. 사실 개통 이외 업무는 여권으로 해도 되는게 맞아요.
먼저 여권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른 공식 신분증이 맞습니다.
(이 업무해설은 실명법 및 시행령의 상세 내용을 정의한 업무지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하나로 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권은 불완전한 신분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통사항으로 금융실명제와 별도로 AML,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 때문입니다.
좀더... 더 보기
(이 업무해설은 실명법 및 시행령의 상세 내용을 정의한 업무지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하나로 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권은 불완전한 신분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통사항으로 금융실명제와 별도로 AML,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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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권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른 공식 신분증이 맞습니다.
(이 업무해설은 실명법 및 시행령의 상세 내용을 정의한 업무지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하나로 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권은 불완전한 신분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통사항으로 금융실명제와 별도로 AML,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KYC(고객확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확인의무란
1. 고객의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2.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KYC 업무인데, 여권은 여기서 2번의 확인 및 검증이 문제로 인해 신분증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네요.
2번의 확인 및 검증 절차는 고객의 신원 정보가 맞는지 신분증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검증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고객이 자금세탁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경우 실명증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은 민원24(또는 1382전화)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신분증 스캔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쉽게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없는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여권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신분증이 되기에,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불완전한 신분증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외국인 및 여권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아직은 안되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는 대체로 모르기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은 두 가지 신분증을 기본으로 세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해설은 실명법 및 시행령의 상세 내용을 정의한 업무지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하나로 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권은 불완전한 신분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공통사항으로 금융실명제와 별도로 AML,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KYC(고객확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객확인의무란
1. 고객의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2.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KYC 업무인데, 여권은 여기서 2번의 확인 및 검증이 문제로 인해 신분증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네요.
2번의 확인 및 검증 절차는 고객의 신원 정보가 맞는지 신분증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검증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고객이 자금세탁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경우 실명증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은 민원24(또는 1382전화)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신분증 스캔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쉽게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없는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여권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신분증이 되기에,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불완전한 신분증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외국인 및 여권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아직은 안되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는 대체로 모르기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은 두 가지 신분증을 기본으로 세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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