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9/23 19:29:18
Name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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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조계 관계자분들께 행정규칙 구문 해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의사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873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라는 행정규칙에 따르면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진표 밑에는 첨부사진처럼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의사 성명과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구요

궁금한점은 환자가 예진표를 작성해서 왔는데 의사판단에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작성된 예진표는 보존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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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셨나요? 법조문 상단에 주무부처 문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겨서 딴지 걸 부처도 보건복지부라 주무부처 답변이 젤 편할겁니다.

담당자가 어리버리할 경우 답변이 함흥차사거나 답변같지 않은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ㅋ
[글쓴이]
저 번호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다른 부서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구요ㅜㅜ
보건복지부 전화 잘 안받긴 합니다. 저 번호로 한번 해보세요. 저 번호가 있다는건 담당자가 민원대응을 예상하고 있다는거라 받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을거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같은 부서 행정관이나 주무관에게 전화걸어서 바꿔달라 하시면 전화 받을 확률이 소폭 상승합니다.

사실 젤 확실한건 공문이나 국민신문고 넣는 겁니다. 어차피 책임의 문제는 문서증거가 있어야할 테니까요. 국민신문고가 처리기한까지 있어서 공문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제 얄량한 법지식으로는 글쓴이 분이 이해하신 바가 맞다 생각합니다만 주무부처 판단이 현실적으로 우선이니까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관리계획 수립,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리 담당 연락처
043-719-8371 ~ 8373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보건소/의료기관 민원업무, 예방접종도우미 민원업무
043-719-8398 ~ 8399

미접종시도 예진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지 여부가 문제인 것 같군요. 일단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예진표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 내용도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미접종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성한 부분만 있어도 보존을 해야할 것 같습... 더 보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관리계획 수립,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리 담당 연락처
043-719-8371 ~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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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시도 예진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지 여부가 문제인 것 같군요. 일단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예진표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 내용도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미접종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성한 부분만 있어도 보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위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번호를 포함해 민감정보(전산으로 기존 예방접종 내역 등 확인)를 수집/활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받은 것을 5년간 남겨둘 필요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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