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9/20 12:34:42수정됨
Name   메존일각
Subject   고미술품 응용 콘텐츠의 전시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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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 더 보기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다람쥐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시죠ㅋㅋㅋㅋㅋㅋㅋ
메존일각
레플리카나 위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똑같은 모양은 아니고,
원본을 바탕으로 적절히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데요.
음... 저 조항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메존일각
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펑 시간이 풀려버렸네요.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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