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9/09 13:38:18
Name   [익명]
Subject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일때문에 법 조항을 보다가...
law.go.kr에서 복사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거는 밑에 제28조 2항 3호가 잘못된 거겠죠?

28조 2항 3호 위에 괄호 안에 보면 제 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 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바뀌어야 되는거겠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3. 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2019. 3. 12.>
                        .
                        .
                        .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전문개정 2012. 6. 7.]



0


다람쥐
아뇨 전 이상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적힌 것 같은데요?
시행령 2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3호. [법 제9조 2항 및 3항]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

[제3항]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글쓴이]
아 선생님. 제가 잘못봤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다시 찾아보다가 깨달았습니다. ㅎㅎㅎㅎ

제가
[법 제9조 2항 및 3항][법 제9조 제2항 제3호] 로 봐서....(둘 다 제9조 제2항 제3호로 봤네요..ㅠ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38 법률상속문제 관련 혼인무효소송 승리수당 계산문제.. 5 어제내린비 19/11/11 3871 0
8191 법률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형법은 어떻게 돌아가려나요? 16 세란마구리 19/11/04 5075 0
8177 법률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 올립니다 -! 2 [익명] 19/11/03 3030 0
8136 법률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2 2019영어책20권봐 19/10/29 2872 0
8135 법률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6 19/10/29 6167 0
8098 법률모바일게임 계정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 확인 요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arch 19/10/24 4845 0
8091 법률1~2달 전세 후 매매 전환이 가능한가요?? 6 [익명] 19/10/22 4205 0
8088 법률법률에서 1주일과 7일의 차이 4 [익명] 19/10/22 3822 0
8063 법률경찰 고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4 [익명] 19/10/18 3305 0
8038 법률장기 근속 휴가와 퇴사 관련 질문 9 [익명] 19/10/14 3405 0
8022 법률여권은 신분증이 아닌가요? 23 먹이 19/10/12 15640 0
7960 법률직장내에서 특정인에게 금주령을 내리면?? 13 [익명] 19/09/30 3575 0
7937 법률누수 수리 안해준답니다...ㅠㅠ 25 밀크티 19/09/27 2961 0
7928 법률전세계약만료로 나갈때 벽지문제 8 장난감 19/09/26 8360 0
7926 법률법적 분쟁으로 갈거 같은데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5 [익명] 19/09/25 3382 0
7916 법률공수처가 대체 어떤 기관인가요? 8 원영사랑 19/09/24 3917 1
7911 법률법조계 관계자분들께 행정규칙 구문 해석 요청드립니다 5 [익명] 19/09/23 2742 0
7895 법률고미술품 응용 콘텐츠의 전시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 4 메존일각 19/09/20 3067 0
7864 법률불법신고)저번에 외국인이 명의 대신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4 [익명] 19/09/15 2729 0
7852 법률아파트 매도 및 임대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익명] 19/09/13 2469 0
7833 법률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19/09/09 2320 0
7811 법률(소득신고?)아는 외국인 친구가 제게 월급을 대신 받아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 16 [익명] 19/09/05 4517 0
7749 법률사건기록 검색 질문입니다 9 헬리제의우울 19/08/27 3478 0
7726 법률이명박근혜 뽑은 사람이 왜 반성해야하나요? 35 [익명] 19/08/24 3513 0
7697 법률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5 2019영어책20권봐 19/08/20 468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