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1/25 11:25:53
Name   안녕하셈
Subject   대출이자를 연체중입니다.
하나캐피탈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아서 곧 있으면 약 4개월정도 연체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 명의로된 차와 적금(부모님이 넣으신건데 부모가 자식명의 빌려쓰는 그런 통장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이 있고,

오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밀린 이자를 갚고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천천히 갚아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것과 상관없이 한번에 400만원을 무조건 압류당하나요?

약 한달전에 하나캐피탈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 뜻대로 해줄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또 약속을 못지키고 한달정도가 흘렀네요.

추가로 신용카드도 정지됐었는데 일단 신용카드 연체대금부터 갚은 상황입니다.

근데 대출이자 밀린것때문에 카드가 안풀렸는데, 이자완납하면 카드 풀리나요?

한도는 남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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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셈
아, 개인사정상 몇시간 있다가 삭제할 예정인 글입니다 ㅠㅠ
적금깨고 대출 갚으시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제2 금융권 이하의 대출은 안빌리는게 최선이고, 빌렸으면 갚아서 신용을 회복(빌리기 전처럼 회복은 안되지만)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갚으시고 다시는 빌리지 마세요.
Beer Inside
대출상환 능력이 되시면 상환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캐피탈부터는 이자가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상환하기 힘든 수준이니까요.

전액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다면 상환계획은 캐피탈사와 상의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캐피탈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을수록 좋습니다.
자차가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니시라면 차나 적금을 깨서 이자 및 원금까지 정리하시는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 압류를 당할경우 원금+연체 이자까지 포함되어 압류를 당합니다.
2. 지급명령이 내려왔다는 뜻은 캐피탈에서 상담 때 말씀하셨던 상환 계획에 대한 신뢰성 미확보 차원이 크다고 여겨지네요.
3. 상환계획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잔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계속 부과됩니다.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셈
답변감사합니다. 3번의 연체이자란, 제가 원래 원금 400에 1달이자 12만원을 냈는데, 이 계산법이 아니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2만원은 400만원에 대한 이자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연체이자란, 기존 이자 상환일을 벗어날 경우 이자가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캐피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셈
이자는 한달에 12만원쯤 나옵니다. 적금은 제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고, 차는 심각하게 고민중이긴한데, 구매한지 1년밖에 안되서 팔면 이자보다 더 손해일꺼 같기도하고..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상황에서 무조건 전액상환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경험있으신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이게 제일 궁금해서..
수박이두통에게보린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Beer Inside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요즘 천만원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일년에 이자 20만원 나옵니다.

400만원빌려주고 매월 12만원씩 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오픈하고서 함께 상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걸 계기로 이후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안하는게 좋구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출하는 습관 못고치시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셈
털어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걱정해주셔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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