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7/26 15:10:53 |
Name | [익명] |
Subject | 연로하신 아버지가 카드관리를 못합니다. |
치매증상이 있으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재산관리, 카드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집 담보로 대출이 있는데다, 생활비도 넉넉치 않은데, 아버지 카드값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아버지랑 같이 살고, 모든 재산이 아버지 명의 입니다. 실 생활비는 제가 많이 보태고 있고요. 아버지는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통장 잔액과 상관없이 저 몰래 은행에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둡니다. 카드 결제가 된 후에 잔액이 있으니 또 소비를 합니다. 대부분 생활비입니다. 그 후에 저번달 보다 더 큰 금액이 카드결제 문자가 오면, 그것보다 약간 더 많이 현금서비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둡니다.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말려고 설명하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점점 심해집니다. 몇년 째 반복되었고,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데, 자꾸 카드를 쓰십니다. 이 것을 아들로써 뭔가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 법률 상담에 알아봤는데, 자기네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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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현재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몇 명인지, 아버님과 거주를 함께 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버님의 수입 (연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 치매 병력이 언제부터이고 치료 내력은 언제부터인지, 글쓴님의 생활비 보조 (통장 이체 등으로 증빙 가능한) 이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가 전혀 없으니 일단 대략적으로 댓글 달자면... 피성년후견인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야 아버님의 카드 사용 자체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정 법률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상담/조언을 악용해서 재산 ... 더 보기
2. 가정 법률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상담/조언을 악용해서 재산 ... 더 보기
1. 일단 현재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몇 명인지, 아버님과 거주를 함께 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버님의 수입 (연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 치매 병력이 언제부터이고 치료 내력은 언제부터인지, 글쓴님의 생활비 보조 (통장 이체 등으로 증빙 가능한) 이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가 전혀 없으니 일단 대략적으로 댓글 달자면... 피성년후견인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야 아버님의 카드 사용 자체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정 법률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상담/조언을 악용해서 재산 탈취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에 다른 분이 체크카드를 권하셨는데, 아버님이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일 체크카드가 안 되고,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없애실 의사가 없다면 피성년후견인이 답입니다.
2. 가정 법률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상담/조언을 악용해서 재산 탈취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에 다른 분이 체크카드를 권하셨는데, 아버님이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일 체크카드가 안 되고,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없애실 의사가 없다면 피성년후견인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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