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7/12 22:06:01
Name   프링
Subject   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한 교수가 제자 성추행으로 사립대학에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완전히 결론난 것 같았는데 복귀를 노리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범행사실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1. 현행 사립학교관련 법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쉽게 재임용이 될 수있나요?
   (최근 미투운동으로 법이 더 강하게 바뀌었다고 해서요)

2.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긴 했는데 시행은 조금 뒤에 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이 결정이 무마가 되나요??

(피해 당사자는 아닌데 너무도 명확하고 무조건 처벌될 것 같았는데 자꾸 주변을 압박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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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법원의 결정이 핵심입니다

해임해도 소송에서 해임은 과한 징계라고 하면 복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소송의 연속이 될수도 있겠네요
사나남편
사립 공립을 떠나서 해임까지는 안될거 같지만 해임이 되어도 일정시간 지나면 재임용됩니다.
네 3,5년 이런식이던데 최근에 미투때문에 혹시 더 늘어났나 해서요~
잘살자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번복될까 싶네요. 뭐 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무리 막장이라도,
제자 성추행으로 해임된 사람이 재임용될 수 있을까 싶네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이미 소문까지 다 났을텐데......
재임용은 커녕 가정도 파탄나고 살던 동네도 떠나야하지 않을까요?
맥주님 말씀대로 기소유예나 벌금이 100이하로 나오면 징계가 과하다고 닷 문제삼을 수 있을 것같아요~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좀 있고 어찌피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사는 사람이기에 확실히 이번에 결정되지 않고 애매한 판정이 나면 충분히 들어올수도 있어요~
잘살자
헐...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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