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6/18 13:02:12 |
Name | [익명] |
Subject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기간의 2~3배 이상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퇴직/이직 불가) - 기한 내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지원한 비용을 전액 물어내야 함 등등의 규정을 만들어두고 있죠. 연수/유학을 가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규정이 적혀있는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해야 하고요. 질문) - 기한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 비용을 물어내지 못하겠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사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니 물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일 뿐 사회적으로 강제력은 없는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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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은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회사 내부 규정도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의 한 규정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 있습니다. 법에 정한게 있어도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면 사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죠.
회사 내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 있습니다. 법에 정한게 있어도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면 사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죠.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1다26232 판례가 그것인데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서울민사지법 93나202 판례 등에서도,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액... 더 보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서울민사지법 93나202 판례 등에서도,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액... 더 보기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1다26232 판례가 그것인데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서울민사지법 93나202 판례 등에서도,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기술연수를 다녀온 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였다면 회사가 당해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연수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서울민사지법 93나202 판례 등에서도,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기술연수를 다녀온 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였다면 회사가 당해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연수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주는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지원일 뿐이니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도 회사와 직원간의 정해진 일일뿐
특별히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금 몇배 위약금 뭐 이런 내용이면 불공정계약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금에 이자가산 정도 반환하도록 정해도
정한대로 될겁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도 회사와 직원간의 정해진 일일뿐
특별히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금 몇배 위약금 뭐 이런 내용이면 불공정계약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금에 이자가산 정도 반환하도록 정해도
정한대로 될겁니다.
연수비반환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1)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퇴사하면 무조건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땅히 줘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실질이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줘야함에도)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한 뒤 근무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 약정인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 더 보기
1)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퇴사하면 무조건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땅히 줘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실질이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줘야함에도)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한 뒤 근무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 약정인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 더 보기
연수비반환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1)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퇴사하면 무조건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땅히 줘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실질이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줘야함에도)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한 뒤 근무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 약정인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 약정기간 및 비용이 적정한지 등등
2006다37274가 리딩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퇴사하면 무조건 일정 금액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땅히 줘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실질이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줘야함에도)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한 뒤 근무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 약정인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 약정기간 및 비용이 적정한지 등등
2006다37274가 리딩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오 답변 감사합니다.
반환하는 금액이 임금이었는지 연수비용이었는지 생활비?였는지 등등에 따라 또 구분이 되겠군요.
강제근로를 막는다는 취지가 법에 반영되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리딩케이스도 찾아서 잘 읽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 대법관 양승태! 박시환! 유명하신 분들이 등장하시네요 ㄷㄷ
반환하는 금액이 임금이었는지 연수비용이었는지 생활비?였는지 등등에 따라 또 구분이 되겠군요.
강제근로를 막는다는 취지가 법에 반영되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리딩케이스도 찾아서 잘 읽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 대법관 양승태! 박시환! 유명하신 분들이 등장하시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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