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6/17 15:28:26 |
Name | [익명] |
Subject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
제목 그대로 해고예고 수당과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몇가지 정보는 - 현재 수습기간 3개월 포함 7개월째 근무 중 - 법정 근로시간과 정시출근 정시퇴근 준수 -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사수의) 지적 - 그래서 직원과 대화를 가져본 결과 해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이력서에는 본인의 실력이 최상이라고 적음(채용의 큰 이유) 그러나, 테스트 결과 기초도 제대로 모름. 그런데 왜 그렇게 적었냐고 했더니 자기 기준에 잘 하는줄 알았다고 함... - 입사해서 현재까지 본인 업무에 대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적이 없었음 몇 가지 더 적었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와 함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무조건인가요. 직원을 잘못 뽑은 인사과의 책임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해고 예고 30일 전에 하던가, 즉시 해고를 하려면 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하고 한 달 동안 저같아도 퇴사할 회사 일 제대로 안할것 같은데 ㅎㅎ 근로기준법을 보니 ①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세 항목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력서에 허위사실로 취업을 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의 예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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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가 아니니 답변에 신빙을 기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가령 토익점수를 990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700이면 허위사실이고,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니까 무효의 여지가 있겠지만 엑셀 '최상'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나 최상에게 기대하는 공통된 일반적 퍼포먼스는 있지만.. 이런것도 '통념상에 의해' 판단할 수는 있긴 한데 면접과정이 있었다면 왜 면접과정에서 그런걸 검토 안했냐는 부분에 대해 인사팀도 할 말 없긴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이 아니고서야 근로계약 ... 더 보기
법률가가 아니니 답변에 신빙을 기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가령 토익점수를 990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700이면 허위사실이고,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니까 무효의 여지가 있겠지만 엑셀 '최상'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나 최상에게 기대하는 공통된 일반적 퍼포먼스는 있지만.. 이런것도 '통념상에 의해' 판단할 수는 있긴 한데 면접과정이 있었다면 왜 면접과정에서 그런걸 검토 안했냐는 부분에 대해 인사팀도 할 말 없긴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이 아니고서야 근로계약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위에서 일어나는 거라.. 법이 자유보다 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무효일뿐 그렇지 않은건 계약 당사자들간에 1차 책임이 있지요.
위 사항만 봐서 저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무척 적은 수준이고, 수습 3개월 사이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역량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졌다면 해고예고수당없이도 해고가 가능했으나 수습기간 후에 정식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으로서의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 없이 해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도 걸고넘어질 수 있는 사안같아요.
위 사항만 봐서 저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무척 적은 수준이고, 수습 3개월 사이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역량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졌다면 해고예고수당없이도 해고가 가능했으나 수습기간 후에 정식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으로서의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 없이 해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도 걸고넘어질 수 있는 사안같아요.
사측에서는 간만의 막내직원이라 시간지나고 적응하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윗분들이 평가하긴 했습니다. 성격 밝고 하니 그렇게 판단했었나본데 역시 사회는 그냥 그런거 없이 칼같이 해야하나보네요. 제가 사수의 입장인데 열정페이에 고생했던 제 과거 생각에 커버 좀 치면서 잘좀해~ 이력서는 잘 썼다면서 왜 이것도 몰라~ 라며 다독였었는데 제 생각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어서 좀 난처하네요. 이 친구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는데 그게 본인이 한게 맞다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못다룰 수 없거든요 ㅜ ㅜ
저희 업무가 도제식 비슷하긴 합니다 ㅎㅎ 아직 열정페이가 당연시되는 업종이긴 하고요(그게 잘됐다는건 아닙니다. 저희회사도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저도 최대한 커버치면서 이것도 몰라? 왜 기초를 몰라;; 집에서 공부 좀 해~ 나도 공부하면서 일해~ 이래왔는데 이렇게 하니 제 업무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렇다고 이친구가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위안을 삼겠는데 회사서도 그닥 노력하는 자세는 아니고 정시퇴근하면 거의 매일 종교활동이라(퇴근 후는 온전히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 하는건 맞지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신입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자기계발을 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점점 지쳐서 상부 보고 하다가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다른분께 변명을 해서 제가 커버 못한 부분도 있고... ㅜ ㅜ
면접 후 3개월이란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그 때 판단하셨어야 되요 ㅠㅠㅠㅠㅠㅠ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원 이런대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중급 이상 만렙 실력자인 척 입사서류 만들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개발자가 이야기 더러 들었습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이 너무 다르다거나 인사쪽애서 뽑아놨더니 서류와 달리 너무 모른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개발쪽에서 자주 들리네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원 이런대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중급 이상 만렙 실력자인 척 입사서류 만들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개발자가 이야기 더러 들었습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이 너무 다르다거나 인사쪽애서 뽑아놨더니 서류와 달리 너무 모른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개발쪽에서 자주 들리네요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이 올해 1월에 개정된 거라서 현재 입사7개월이라면 예전 법령이 적용됩니다만 귀책사유 부분은 같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으실 거 같고...
말씀하신대로 30일 전에 예고하시는게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제일 깔끔하구요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면서, 사업장 측에서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절차, 양정(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을 ... 더 보기
해고예고규정이 올해 1월에 개정된 거라서 현재 입사7개월이라면 예전 법령이 적용됩니다만 귀책사유 부분은 같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으실 거 같고...
말씀하신대로 30일 전에 예고하시는게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제일 깔끔하구요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면서, 사업장 측에서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절차, 양정(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을 ... 더 보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이 올해 1월에 개정된 거라서 현재 입사7개월이라면 예전 법령이 적용됩니다만 귀책사유 부분은 같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으실 거 같고...
말씀하신대로 30일 전에 예고하시는게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제일 깔끔하구요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면서, 사업장 측에서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절차, 양정(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야합니다. 경력사칭의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만, 위에 있는 사유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가시면 해고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 해주지 않을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걱정하기보다는 해고 자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셔야할 겁니다. 최대한 일 못하는 사실에 대해 증빙을 남기고 권고사직으로 보내야합니다. 요즘 무료상담하는 노무사들 많으니 아무 노무법인이나 근처에 있는데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예고규정이 올해 1월에 개정된 거라서 현재 입사7개월이라면 예전 법령이 적용됩니다만 귀책사유 부분은 같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으실 거 같고...
말씀하신대로 30일 전에 예고하시는게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제일 깔끔하구요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면서, 사업장 측에서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 절차, 양정(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야합니다. 경력사칭의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만, 위에 있는 사유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가시면 해고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 해주지 않을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걱정하기보다는 해고 자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셔야할 겁니다. 최대한 일 못하는 사실에 대해 증빙을 남기고 권고사직으로 보내야합니다. 요즘 무료상담하는 노무사들 많으니 아무 노무법인이나 근처에 있는데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이시군요;; 부당해고라... 요즘은 저런것도 있네요~ 위의 내용은 윗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윗선에선 이력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서 소송이나 뭐 그런거 생각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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