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6/14 10:03:40
Name   [익명]
Subject   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야간에 지하철 청소를 하시는 업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사실 월급이나 이런걸 잘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래도 일이 힘든만큼 업체에서 업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7월부터는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겠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9시 ~ 다음날 아침 6시 까지입니다.
총 9시간 근무입니다. (한시간 휴식을 하시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1일 쉬고 총 6일 근무하시구요.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수당이 1.5배의 임금이기에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8350 x 8 x 1.5 = 100200

여기에 9시부터 출근이기에 주간 1시간 추가를 하면

100200 + 8350 = 108550



하루에 108,550 원을 받게됩니다.
1주일에 하루 쉬게되니 한달 26일 정도를 일하게되면

108550 x 26 = 2822300

월급 2,822,300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현재 200만원 초반대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쟁이라 알아서 어머니께서 하시겠지 싶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속이 좀 상하다고 하셔가지고 개정된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제가 계산한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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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나
일단 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야간수당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 더 보기
일단 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야간수당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시간 * 6일) * 0.5 * 4.345 = 91.245시간

합치면 352.385시간 * 8,350원 = 2,942,415원이 되어야 하네요. (야간수당 빼면 2,180,519원)
[글쓴이]
연장 근로시간을 한달 평균으로 계산해서 가산률을 곱하는군요.. 야간 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자세한 계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브나님 ㅠ


질문 한가지 더 해도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는데 이때 하루 쉬는건 유급휴일로 취급받게 되서 주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요?
이브나
네 주휴수당 받으실수 있고요.
주휴 수당은 저 계산식에서 기본급 209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랑 야간 수당은 주휴는 해당되지 않고요.

1주일에 하루 쉬시는건 근기법상 문제 없습니다..
[글쓴이]
저 계산식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거였군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계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브나님!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상의해봐야겠습니다!!
침묵의공처가
세후인지 세전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세금떼면 200대 초반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글쓴이]
제가 알기로도 세후로 200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청똑똑이
근로계약이 어떤건지.. 섣불리 고용노동부가시기전에 들키지않고 자료를 많이 만드세요. 막상 이런거 받아내려고하면 생각보다 지난하고 고용원청 하청문제에 엮여서 일감 날아가고 힘든문제가 많습니다. 계약서 여부부터 최대한 상세히 자료를 알아보시고 확신이 들기전까지는 사측에 노출시키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글쓴이]
곧 정년이셔서 사실 무서울게 없는 상태이긴 한데, 조언 감사합니다~!
이브나
일단.. 노동부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더 보기
일단.. 노동부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주고받은 문자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퇴직급여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그 전 급여는 아마 받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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