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5/26 23:14:05
Name   루키루키
Subject   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상황>

현재 주인이 미래의 주인에게 집을 매매할 예정이며,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
잔금을 치루는 날, 저도 같이 전세를 들어갈 예정.
법무사와 전주인 / 현주인,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진행 예정
계약에 문제가 있을시, 부동산 중개인이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명시할 예정.


<질문>

1. 미래의 주인이 집 구매를 위해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받은 익일(다음날)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그 내용이 확인 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안심이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전날 미리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나요?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집 주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유지되어 변경된 주인에게 이전되나요?
   혹은 보증이 무효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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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1. 등기부등본에서는 <기입중>으로 나올겁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실행하며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치는데 이게 등기소에서 확인해서 실제 기입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익일에 바로 처리될지는 모릅니다
2.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가능하죠
확정일자는 미리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관할 등기소 가셔야 합니다
단, 날짜를 앞당기는 효과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개인적으로 그 확정일자 받는 날에 주민센터 못 가는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등기소까지 멀리 가서 미리 받는 의미를 모르겠습니... 더 보기
1. 등기부등본에서는 <기입중>으로 나올겁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실행하며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치는데 이게 등기소에서 확인해서 실제 기입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익일에 바로 처리될지는 모릅니다
2.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가능하죠
확정일자는 미리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관할 등기소 가셔야 합니다
단, 날짜를 앞당기는 효과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개인적으로 그 확정일자 받는 날에 주민센터 못 가는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등기소까지 멀리 가서 미리 받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3. 이건 HUG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런것까지 모두 담보하는게 보험일 것 같은데요 유지되어야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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