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06 10:38:25
Name   [익명]
Subject   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편이다' 정도는 알고 싶어서... 제가 검색능력이 딸린건지, 구글에 검색키워드 잘 넣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잘 안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1. 아빠, 엄마, 형, 저(남자) 이렇게 4인가정입니다. 집이 아빠 명의인데,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내 명의니까 팔아치워버릴거다'라고 하네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소송은 안걸렸습니다)



2. 약 20년 전에 가정폭력의 주범이었고, 지금도 형을 간간히 때립니다(형이 중증 자폐인데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밖에서 데리고 다니려면 때려야 된다...는 주장을... 엄마는 잘만 데리고 다니던데...) 현재는 엄마나 저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지속적인 폭언은 여전하네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피해망상도 있었는지 술만 먹으면 집 밖에 나가서 이웃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와 이웃이 싸우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경찰이 몇번 온적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동네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할까요? 형을 가끔씩 때리거나 꼬집는것, 저희에게 폭언을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과거의 일이라...



3. 만약 위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일반상식으론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4. 재산 분할에 있어 기본적으론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쪽이 누구인가,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기초수급 가정이고, 약 30년전에 집을 살때는 부모님 두분 다 일을 했으나, 최근 10여년간 경제적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2년정도는 어머니가 20~30만원정도 버시는 정도)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를 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누구 앞으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복잡한 질문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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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우선 글쓴분과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친권 및 양육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 이혼만 문제될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소송중에라도 별도의 가처분신청등이 없으면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소송에서 매각대금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겠지요
이혼소송 조정이나 소송종료중에도 고가인 부동산의 특성 상, 한쪽이 온전히 가져가지 못해서 팔고 돈으로 처분하여 분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글쓴이]
둘 다 성인인데, 형의 경우엔 중증 장애로 인해 자립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씻기는거나 볼일보고 뒷처리까지 다 남이 해줘야하는 수준이라...)
다람쥐
성인이면 장애여부에 관계 없이 친권 양육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성인인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성인인 자녀는 완전한 독립체입니다. 자식 두 분은 성인으로, 부부의 이혼에 따라 거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랑 살고싶으면 사는거고 아빠랑 살고싶으면 아빠랑 사는거고 혼자 살고싶으면 혼자 살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면 별도로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후견인을 지정할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쓴이]
상세한 답변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형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일어나 가만히있어 저리가 일로와 정도만 동물적 학습? 수준으로 겨우 알아듣는 레벨이라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람쥐
그런 상황이 되면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ㅠ
다람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인데 동거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진 않네요 아파트를 동거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을것같은데요.
써 주신 질문 중에 아버지의 유책으로 이혼이 되는지의 부분은, 글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아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재산은 결혼생활기간과 형성과정을 고려하려 분할이 정해질테니 참고 바랍니다.
[글쓴이]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집이 20평 미만의 낡은 빌라에다가 반지하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쌉니다. 물론 재산은 재산이라 지원금이 좀 깎이긴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각종 장애가 있어서 노동 불가, 형도 노동 불가, 어머니는 형을 24시간 전담마크 해야해서 제외, 저는 학생이라 유예인 상태라서...
다람쥐
제가 글을 잘못 읽었군요 아파트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된 반지하 빌라는 잘 팔리지 않으니 금방 팔아치워버릴수는 없을 것 같네요
[글쓴이]
집 팔아서 재산분할하면 집을 다시 구매할 형편이 안되서 걱정입니다 흐윽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그런데 결국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될텐데 50대50으로 분할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현금으로 청산을 해 줄 여력이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ㅠㅠ
CONTAXS2
아는게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잘 해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ㅠ
[글쓴이]
부모님의 이혼 자체는 어릴적부터 꿈(?)이어서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상관 없거나 오히려 기쁜데, 비교적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다보니 고려할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기아트윈스
법알못이라 아는 바는 없지만 그저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로스
부동산 가압류부터 빨리하셔야할듯..

1. 처분할수 있다
2. 폭언도 이혼사유로 가능하지만 약함. 미묘함. 20년전 행위들만으로는 귀책사유안됨.
3. 성인은 양육권없고 이후 양육비청구불가
4. 집을 살 때의 기여도를 평가해야겠으나 이정도로 둘다 경제활동없고 혼인기간 길면 반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마니에르
제발 일 잘 풀리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 마음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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