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31 01:19:48
Name   [익명]
Subject   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이하생략

이렇게 되어있을때 가. 에서의 주소ㆍ성명 등등은 [주소 and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주소 or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또한 가, 나, 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가 and 나 and 다...] 인가요 [가 or 나 or 다...] 인건가요?



0


다람쥐
법령에서 일부만 떼어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더 보기
법령에서 일부만 떼어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그렇다면 진료기록부에는 가~바 전부를 적는 것이고, 가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의 기재 취지를 보았을때 인적사항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니 해당 항목을 모두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전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면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이라고 표시했을것같거든요
가운데점이라고 and 냐 or냐
가나다라가 and냐 or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가 및 다’는 가와 다, ‘가 내지 다’는 가부터 다를 의미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및과 내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점차 내지는 부터로 대체해서 씁니다. 계약서같은데서 특히 그래요
1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주된 증상과 다. 진단명은 간혹 한쪽만 쓰고 어느한쪽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완전한 기록으로 볼수있는건가요?
일단 '완전하지 못한' 기록이기는 할 텐데요.

그것이 기재한 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기재하지 [못한]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지요.
2
[글쓴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된 증상 = 진단명이라 둘중 하나를 생략한 것이면 문제 소지는 없는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주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상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 사는 지역의 의원들 돌아다니면서 차트에 연락처나 주소 민번 기재 안했다고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한 분이 생각나네요...
[글쓴이]
근데 다람쥐님 답변에 의하면 인적사항을 모두는 안적어도 괜찮은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종이차트가 쓸데없이 신경쓰이게하는게 있네요ㅜ
그 일당들이 저 건 말고도 급여환자들 천원도 안 되는 진료비 돈 없다고 하니 그냥 가시라고 한 거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하고
진단서도 몇몇 절차적 위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랬는데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은 실제로 법적 처분 당하셨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역 개원가에서 해당 환자들 인상착의랑 이름 대해서 주의보가 떴었죠
1
다람쥐
의료법 해설서같은건 보건복지부나 의협에서 현업에 계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배포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글쓴이]
특별히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다람쥐
해당 조문이 변경시행된 년도의 해설서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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