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31 01:19:48 |
Name | [익명] |
Subject | 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이하생략 이렇게 되어있을때 가. 에서의 주소ㆍ성명 등등은 [주소 and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주소 or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또한 가, 나, 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가 and 나 and 다...] 인가요 [가 or 나 or 다...] 인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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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일부만 떼어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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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더 보기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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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더 보기
법령에서 일부만 떼어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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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그렇다면 진료기록부에는 가~바 전부를 적는 것이고, 가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의 기재 취지를 보았을때 인적사항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니 해당 항목을 모두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전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면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이라고 표시했을것같거든요
가운데점이라고 and 냐 or냐
가나다라가 and냐 or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가 및 다’는 가와 다, ‘가 내지 다’는 가부터 다를 의미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및과 내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점차 내지는 부터로 대체해서 씁니다. 계약서같은데서 특히 그래요
찾아보니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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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그렇다면 진료기록부에는 가~바 전부를 적는 것이고, 가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의 기재 취지를 보았을때 인적사항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니 해당 항목을 모두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전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면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이라고 표시했을것같거든요
가운데점이라고 and 냐 or냐
가나다라가 and냐 or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가 및 다’는 가와 다, ‘가 내지 다’는 가부터 다를 의미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및과 내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점차 내지는 부터로 대체해서 씁니다. 계약서같은데서 특히 그래요
일단 '완전하지 못한' 기록이기는 할 텐데요.
그것이 기재한 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기재하지 [못한]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지요.
그것이 기재한 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기재하지 [못한]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지요.
그 일당들이 저 건 말고도 급여환자들 천원도 안 되는 진료비 돈 없다고 하니 그냥 가시라고 한 거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하고
진단서도 몇몇 절차적 위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랬는데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은 실제로 법적 처분 당하셨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역 개원가에서 해당 환자들 인상착의랑 이름 대해서 주의보가 떴었죠
진단서도 몇몇 절차적 위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랬는데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은 실제로 법적 처분 당하셨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역 개원가에서 해당 환자들 인상착의랑 이름 대해서 주의보가 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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