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12 15:48:17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않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면접 본 곳에서 평소 제가 받는 시간당 임금의 3배까지 제시를 했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없이 일을 하자고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 대체 왜 작성하지 않으려는 건지...? 좀 불안한것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바꾸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녹취나 이메일이 남아있으면 증거로서 인정이 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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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맞나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아닌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못쓴다는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하시는거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아닌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못쓴다는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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