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05 11:49:01
Name   먹이
Subject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의서 때문에 좀 짜증나서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나요?

관행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형제의 경우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반면 며느리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구요
(하지만 실제로 민원이나 의료소송을 형제나 조카들이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어이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했을 때의 문제는 직계존비속이 애초에 없거나 전부 죽고 배우자도 사별하거나 모쏠이거나 하면 형제 자매 한다스가 있어도 동의서를 받을 곳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직계존비속이랑 배우자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법알못이라 여쭤 봅니다



0


다람쥐
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한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리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입니다.
유언집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의대리이며
성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환자가 성인이면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별개의 대리인 조항을 둔게 아니라면요.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사실상 속칭 보호자라는 지위에서 동의서를 쓰게 되나본데.. 법률적으론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1
음 그렇군요
그럼 저 의료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에 가깝겠군요
다람쥐
의료법에 달리 법정대리인 정의 조항을 두진 않았을거같아요^^;;
의료법 전문에 법정대리인이라는 단어는 저 항목 딱 한 번만 나오거든요...ㅠㅠ
그래서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읍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만 18세랑 만 19세는 한 살 차이임에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가 많이 달라져서요...
다람쥐
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성년 또는 한정후견, 유언집행자 뿐이에요..의료법 너무 부실한거같기두 ㅠㅠㅠ
근데 꺼라위키에 나오는, 민법상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뇌피셜이겠죠?
다람쥐
봐도 된다...? 애매하기 짝이 없는 서술이네요. 뇌피셜이고요
임의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부부사이에서도 서로를 대리하려면 어떤 행위를 나 대신 하라는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합니다
솔루션
법정이 法定이지, 法廷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수권행위)없이 대리권이 인정되는 모든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임의대리권을 부여 받았다고 볼 여지는 없고,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대리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다람쥐
저는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행위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임의대리이고, 대리권위임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말하고싶었습니다^^;;;;;
revofpla
어.... 완전 뇌피셜은 아니고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그 때 그 때 다르기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적은게 아닐까 싶네요. 판례에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한 범주 내의 행위(생필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월세 납부, 공공요금 납부, 생활비성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자동으로 받았다고 보고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긴 하거든요.
그럼 저 건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revofpla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때문에 (민법 제827조) 법정대리인은 맞습니다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일상가사'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정말로 '일상의 가사'의 기준에 '치료행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수술의 동의'가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당연히 해당 안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다람쥐
안됩니다
키티호크
하허, 이해관계인이 등장할 틈이 너무 많네요
세란마구리
당연히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개념이 없던 것이었네요. ㄷㄷ 이거 상당히 문제가 큰데 어쩌라는건지...
다람쥐
음 근데 조항을 보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니 성년이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 동의를 받는게 더 문제인 것 같네요. 환자 동의가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가족의 동의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네 환자 본인이 동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항상 차후에 문제가 되는 건 환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의식이 없을 때거든요. 차라리 아무도 없고 진짜 환자 신원조차 모르는 이른바 무명남/무명녀 때는 의료인 2인 이상 동의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있어서 오히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 보호자라고 옆에 있을 때, 그것도 애매한 친족일 때가 골때리지요 ㅠㅜ
다람쥐
그러게요 너는 보호자지만 동의서는 형식이고 치료나 수술은 우리가 판단해서 알아서 한다 알겠지? 이렇다면 실제와 괴리가..
세란마구리
의식저하로 실려와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가족내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에(특히 DNR:소생거부 에서요) 이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가가 의문이었던 적이 많은데 법적으로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다람쥐
그러면 저 법령에 따르면 의사가 정해야 할 것처럼 보이네요. 소생거부에 관한 다른 조항이 없다면요.
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정하면 그 이후 파급효과가 상당하겠네요...
세란마구리
의사에게 있어선 최악의 해석이군요. ㅠ
이건 간단한게 그냥 치료 원칙 따라 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 모든 최선의 치료를 다 하고, 보호자 의견 갈려서 원칙 따라 갔다고 기록해 놓으면,
물론 나중에 항의전화나 쌍욕이나 서면으로 민원 넣으면서 보호자들이 `우린 의견이 일치해 있었다`라고 구라치거나, 치료를 해달라고 했던 보호자들이 잠적해버린다거나 하는 난감한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민원 선에서 끝나지 분쟁조정이나 소송은 걸려본 적이 없읍니다
(아 최근 연명의료 관련해서 사전 의향서 작성한 경우라면 그건 따라가야지요)
1
세란마구리
그렇군요. DNR이나 전원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할 때, 보호자들간의 의견이 갈리면 정말 답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revofpla
문제는 설명의 상대방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 더 보기
문제는 설명의 상대방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을 듣고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설명의 상대
방 및 동의의 주체를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
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굳이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
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불화등으로 환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친족
관계가 없는 ‘동행한 사람’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
족(민법 제974조)이나 임의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94)는
의견도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
및 동의에 상대방이 결정되는데,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환
자가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된다.
실제 진료를 했던 의료진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발달 정도, 진
료 당시의 상태,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ttp://www.riss.kr/link?id=T14925068)
---------------------------------------------------------------
라는 논문이 있긴 한데 2018년 논문이니 아직 갈 길이 멀긴 한가봅니다.... 의느님들 화이팅 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982 법률전세, 집주인 담보 대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4 [익명] 19/04/19 2916 0
6973 법률김영란법 질문입니다 1 [익명] 19/04/17 2177 0
6959 법률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4/16 2293 0
6922 법률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7 shadowtaki 19/04/10 3486 0
6913 법률지난주 가까운 친척 어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 [익명] 19/04/08 2832 0
6898 법률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15 [익명] 19/04/06 2978 0
6882 법률다단계에서 폰을 샀는데요 7 [익명] 19/04/02 2370 0
6879 법률5월 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한 의견 24 [익명] 19/04/01 4644 0
6865 법률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12 [익명] 19/03/31 2468 0
6806 법률이것도 성희롱일까요 15 [익명] 19/03/21 2994 0
6778 법률변호사 선임했을 때 1 [익명] 19/03/15 2349 0
6765 법률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익명] 19/03/14 2812 0
6755 법률전세계약 해지통보 방법에 대한 질문 5 [익명] 19/03/13 3544 0
6734 법률외국 교재는 pdf 구하기가 왜 이렇게 쉽나요...? 8 경제학도123 19/03/10 8231 0
6722 법률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익명] 19/03/08 2462 0
6702 법률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24 먹이 19/03/05 11136 0
6566 법률전세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3 미스터주 19/02/16 4238 0
6548 법률2차 창작물에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3 말해뭐해 19/02/14 3555 0
6536 법률인사청문회 참관 1 [익명] 19/02/13 2731 0
6491 법률실무에 적용하기 좋은 노동법 책이 있을까요? 4 [익명] 19/02/08 2552 0
6457 법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2/03 2627 0
6454 법률실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leiru 19/02/03 3203 0
6434 법률어머니께서 위증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9 [익명] 19/01/30 3669 0
6413 법률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2 쿠바왕 19/01/29 4067 0
6380 법률변호사 실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4 돌고래조련사 19/01/24 388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