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05 11:49:01 |
Name | 먹이 |
Subject |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
동의서 때문에 좀 짜증나서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나요? 관행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형제의 경우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반면 며느리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구요 (하지만 실제로 민원이나 의료소송을 형제나 조카들이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어이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했을 때의 문제는 직계존비속이 애초에 없거나 전부 죽고 배우자도 사별하거나 모쏠이거나 하면 형제 자매 한다스가 있어도 동의서를 받을 곳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직계존비속이랑 배우자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법알못이라 여쭤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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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한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리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입니다.
유언집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의대리이며
성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환자가 성인이면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별개의 대리인 조항을 둔게 아니라면요.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사실상 속칭 보호자라는 지위에서 동의서를 쓰게 되나본데.. 법률적으론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리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입니다.
유언집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의대리이며
성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환자가 성인이면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별개의 대리인 조항을 둔게 아니라면요.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사실상 속칭 보호자라는 지위에서 동의서를 쓰게 되나본데.. 법률적으론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게 그냥 치료 원칙 따라 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 모든 최선의 치료를 다 하고, 보호자 의견 갈려서 원칙 따라 갔다고 기록해 놓으면,
물론 나중에 항의전화나 쌍욕이나 서면으로 민원 넣으면서 보호자들이 `우린 의견이 일치해 있었다`라고 구라치거나, 치료를 해달라고 했던 보호자들이 잠적해버린다거나 하는 난감한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민원 선에서 끝나지 분쟁조정이나 소송은 걸려본 적이 없읍니다
(아 최근 연명의료 관련해서 사전 의향서 작성한 경우라면 그건 따라가야지요)
물론 나중에 항의전화나 쌍욕이나 서면으로 민원 넣으면서 보호자들이 `우린 의견이 일치해 있었다`라고 구라치거나, 치료를 해달라고 했던 보호자들이 잠적해버린다거나 하는 난감한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민원 선에서 끝나지 분쟁조정이나 소송은 걸려본 적이 없읍니다
(아 최근 연명의료 관련해서 사전 의향서 작성한 경우라면 그건 따라가야지요)
문제는 설명의 상대방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을... 더 보기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을... 더 보기
문제는 설명의 상대방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을 듣고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설명의 상대
방 및 동의의 주체를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
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굳이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
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불화등으로 환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친족
관계가 없는 ‘동행한 사람’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
족(민법 제974조)이나 임의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94)는
의견도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
및 동의에 상대방이 결정되는데,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환
자가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된다.
실제 진료를 했던 의료진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발달 정도, 진
료 당시의 상태,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ttp://www.riss.kr/link?id=T1492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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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논문이 있긴 한데 2018년 논문이니 아직 갈 길이 멀긴 한가봅니다.... 의느님들 화이팅 ㅠㅠ
적으로 환자이고,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민법 제911조), 2) 지정권자의 지
정으로 후견인이 되는 경우(민법 제931조), 3) 법원의 선임에 의해 후견인
으로 지정된 경우(민법 제936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 이외에
가족이나 친족, 임의대리인 등은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의 주체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이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설명
을 듣고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설명의 상대
방 및 동의의 주체를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
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굳이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
정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불화등으로 환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친족
관계가 없는 ‘동행한 사람’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
족(민법 제974조)이나 임의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94)는
의견도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
및 동의에 상대방이 결정되는데,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환
자가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된다.
실제 진료를 했던 의료진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발달 정도, 진
료 당시의 상태,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ttp://www.riss.kr/link?id=T1492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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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논문이 있긴 한데 2018년 논문이니 아직 갈 길이 멀긴 한가봅니다.... 의느님들 화이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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