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2/14 12:56:14
Name   말해뭐해
Subject   2차 창작물에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cmonthrough/products/3681314308?NaPm=ct%3Djs43374w%7Cci%3Dd9a519677f50dbd11748eaa6eb660eb2424707c2%7Ctr%3Dsls%7Csn%3D665775%7Chk%3D27ff2e7981e97ef64680141b0463763e34cf9f11

위 링크처럼 영화 포스터 또는 영화의 장면을 활용해서 만드는 많은 일러스트 엽서들과 포스터들

혹은 관련 굿즈들을 판매하는건 기존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법인것이 맞는것이죠???

관련해서 예외가 있다던가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지식인들의 모임 홍차넷에...문의를 드립니다.

2차 창작을 하는건 자유이지만, 판매는 불법이고- 또 그 판매는 친고죄?의 형식이라-
원 저작권자가 걸어야 걸리는 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들이 계실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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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1. 말씀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의미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2. 예외조항과 사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자르듯이 상업/비상업 등으로 나누긴 어려우나,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스스로 2차 창작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패러디 등의 목적이라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많은 명화 삽입 제품들이 여기 해당하겠네요. 그렇다면 피카소 작품 삽입 제품이 잘 없는 이유도 같은 취지겠지요(피카소는 워낙 오래 사셔서 70년 지나려면 좀 남았어요)
다람쥐
개인사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스스로 트레이싱을 하거나 하여 복제(2차 창작 포함)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타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 보는 것이 현재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 스캔방이 다 없어졌져 ㅠㅠㅠ
말해뭐해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그냥 일을 좀 벌이고 싶은데.. 일단은 판매전에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디자인만 하는 선에서 쌓아두고,
나중에는 쌓아둔 제작물들을 통해서 영화사랑 딜을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맞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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